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순도 100% 순금. 이하 같다) 26.25g, 원고 C에게 금 26.25g, 원고 D에게 금 15g, 원고 E에게 금 26.25g을 각 지급하고,
원고 A에게 180,000원, 원고 B에게 230,000원, 원고 C에게 180,000원, 원고 D에게 1,100,000원, 원고 E에게 1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이를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 피고 회사에 의해 2003. 2. 4. 부당해고 되었다가 2008. 11. 1. 원직복직되어, 2003. 2. 4.부터 2008. 10. 31.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원직복직된 이후 월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는 본인 결혼시 2년 이하 근무 조합원은 50,000원을, 2년 이상 4년 이하 근무 조합원은 100,000원을, 4년 이상 근무 조합원은 20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부모나 배우자 부모의 회갑시에는 5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32조 제4호는 가족수당으로 기혼사원은 매달 15,000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45조(표창)는 조합원이 1년간 개근할 경우 연말에 금 1돈(3.75g)을, 정근할 경우 연말에 금 반돈을 교부하여 표창하고, 장기근속 연수에 따라 3년 장기근속시금 1돈, 5년 장기근속시 금 2돈, 8년 장기근속시 금 3돈, 10년 장기근속시 금 4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01년도 임.단협 합의서 제25조는 본인 결혼시 300,000원을(6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사망시 2개월 업무외 통상임금을,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200,000원을, 조부모 사망시 5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정과 중추절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20,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1997. 3. 10.에 입사하여 2005. 말에 8년 장기근속자에 해당되었고, 2007. 말에는 10년 장기근속자에 해당되었다.
원고 B는 피고 회사에 1991. 3. 4.에 입사하였는데, 2007. 4. 18. 부친 G이 회갑이었다.
원고 C은 피고 회사에 1997. 3. 3.에 입사하였는데, 2005. 말에 8년 장기근속자에 해당되었고, 2007. 말에는 10년 장기근속자에 해당되었다.
원고 D은 피고 회사에 1993. 6. 17.에 입사하였는데, 2003. 말에 10년 장기근속자에 해당되었고, 2003. 7. 2. H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시아버지인 I은 2007. 5. 7. 회갑이었고, 2003. 7.부터 2006. 4.까지 및 2007. 1.부터 2007. 4.까지 총 38개월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E은 피고 회사에 1995. 4. 27.에 입사하였는데, 2003. 말에 8년 장기근속자에 해당되었고, 2005. 말에는 10년 장기근속자에 해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개근자 표창
원고들은 부당해고기간인 2003. 2. 4.부터 2008. 10. 31.까지 개근자 표창으로 2003. 말부터 2007. 말까지 각 금 1돈(3.75g)씩 총 5돈(18.75g)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장기근속자 표창
원고 A, C은 각 2005. 말에 8년 장기근속 표창으로 금 3돈(11.25g), 2007. 말에 10년 장기근속 표창으로 금 4돈(15g) 합계 7돈(26.25g)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D은 2003. 말에 10년 장기근속 표창으로 금 4돈(15g)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원고 E은 2003. 말에 8년 장기근속 표창으로 금 3돈(11.25g)을, 2005. 말에 10년 장기근속 표창으로 금 4돈(15g) 합계 7돈(26.25g)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명절선물비, 회갑 경조금, 결혼 경조금, 가족수당
원고들은 2003. 추석부터 2007. 추석까지 9회에 걸쳐 명절선물비 20,000원씩 각 1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B는 친부 회갑 경조금 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 D은 본인의 결혼 경조금 300,000원, 시아버지 회갑 경조금 50,000원 및 2003. 7.부터 2006.4.까지 및 2007. 1.부터 2007. 4.까지 총 38개월간 월 15,000원씩 총 570,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개근자 표창에 대하여
개근자 표창은 1년 동안 개근을 하거나 지각 3회 이하로 정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개근이나 정근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장기근속자 표창에 대하여
장기근속자 표창은 근속수당과 마찬가지로 개근이나 정근의 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원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속하였음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원고 A, C, D, E이 부당해고되지 않았을 경우 장기근속자 표창으로 금을 지급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
명절선물비, 회갑 경조금, 결혼 경조금, 가족수당에 대하여
명절선물비는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명절에 지급되는 것이어서, 2003. 추석부터 2007. 추석까지 원고들 모두 이를 지급받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
회갑 경조금, 결혼 경조금, 가족수당은, 위 단체협약 및 임.단협 합의서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었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B는 친부 G이 2007. 4. 18.에 회갑이 된 사실, 원고 D은 2003. 7. 2. 혼인하였으며 시아버지 I이 2007. 5. 7. 회갑이 되었으며 38개월간 가족수당 5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장기근속자 표창으로 금 26.25g 및 명절선물비 180,000원, 원고 B에게 명절선물비 및 친부 회갑 경조금으로 230,000원, 원고 C에게 장기근속자 표창으로 금 26.25g 및 명절선물비 180,000원, 원고 D에게 장기근속자 표창으로 금 15g 및 명절선물비, 결혼 경조금, 시아버지 회갑 경조금, 가족수당으로 1,100,000원, 원고 E에게 장기근속자 표창으로 금 26.25g 및 명절선물비 180,000원 및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복직된 2008. 11. 1.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각주1)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3. 2. 4.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되자 이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통해 2008. 1. 10.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정받고 그 해 11, 1. 복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부당해고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의 복직 여부가 불확정적인 상태이고 이 사건과 같이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관한 청구도 근로관계의 존속여부가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록상 부당해고임이 확정된 2008. 1. 10.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분명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