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0가합2130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휴업수당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1. 17.부터 2013.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말경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7,179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및 그 부분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8년 유가급등과 경제위기에 따른 판매 감소, 연구개발투자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2.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라는 회생법원의 지침에 따라 2009. 4. 8. 피고의 근로자 2,646명을 감원하는 인력구조조정, 신차개발 투자자금 마련, 단기유동성 개선방안 등의 자구노력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날 전국금속노동조합 A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정리해고의 회피 방안으로서 희망퇴직, 분사 등과 아울러 정리해고의 규모와 기준 등에 관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노조는 노사협의가 아닌 단체교섭의 진행을 요구하면서 피고의 위와 같은 노사협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2009. 5. 22. 정리해고 전면 철폐를 주장하며 피고 평택공장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점거농성을 벌이는 이른바 '옥쇄파업'에 돌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09. 4. 16.부터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2009. 6. 8.까지 피고의 위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1,666 명이 분사,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하였고, 나머지 980명에 대해서는 피고가 2009. 6. 8.자로 정리해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바.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9. 5. 22.부터 2009. 8. 6.까지 77일간 계속된 이 사건 파업에 따른 극한대립 끝에 2009. 8. 6. 노사대타협을 하면서 'A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이 사건 파업은 종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자 98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의 신청을 받은 결과 무급휴직자 459명, 희망퇴직자 353명, 영업직 전직자 3명, 정리해고자 165명이 되었다.

아.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가 위 무급휴직자 459명에 포함된 사람들이고, 이 사건 노사합의일로부터 3년 넘게 피고의 거부로 인하여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위 노사합의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0. 8. 6. 원고들을 복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별지 원고 목록 순번 41, 74, 78, 107, 110, 128, 133, 138, 172, 200, 211, 212, 227, 245 기재 원고들에게 2010. 8. 7.부터 2012. 7. 6.까지 23개월간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0. 8. 7.부터 2012. 11. 6.까지 27개월간의 별지 '원고별 청구액 표'의 '임금상당액'란 기재 각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휴업 상태에 놓여있는 원고들에게 적어도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8. 7.부터 2013. 1. 6.까지 29개월간의 별지 '원고별 청구액 표'의 '휴업수당'란 기재 각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노사합의 2. 가.항은 무급휴직자들에 대하여 위 노사합의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피고의 생산물량이 증가하여 최소한 주간 연속 2교대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주간 연속 2교대 실시를 통하여 복귀시키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피고의 현재 생산물량은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원고들을 복직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자의 복직 시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판결 참조),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6. 26.경 이 사건 노조에 980명의 정리해고자 중 100명은 무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는 위 제안은 사실상 정리해고 대상자 전부의 정리해고와 다름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한 사실,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대립을 지속하다가 2009. 7. 30. 협상을 재개하였고 이 자리에서 피고는 무급휴직 인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는 정리해고 대상자 980명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 전부가 순환휴직을 실시함으로써 총 고용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는 다시 2009. 8. 2. 이 사건 노조에 무급휴직 290명, 영업직 전직 100명, 분사 253명, 희망퇴직 331명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는 영업직 전직 희망자를 제외한 정리해고자에 대하여 8개월간 무급휴직 후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주간 2교대를 실현함으로써 이 사건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결국 협상이 결렬된 사실, 이에 경찰은 2009. 8. 4.부터 2009. 8. 6.까지 이 사건 파업에 대한 진압작전을 실시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9. 8. 6. 협상을 재개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선 증거에 갑 3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이 사건 노사합의서 2. 가.항 문언의 내용에 따르면 '무급휴직자에 대하여 위 노사합의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피고는 원래 피고 근로자 2,646명을 잉여인력으로 보고 정리해고를 하였으므로 그 중에서 위 복직하는 무급휴직자 인원만큼은 다시 잉여인력으로 휴직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던 점, 이 사건 노조도 줄곧 가능한 한 정리해고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포함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 전체에 관한 순환휴직을 실시하자고 주장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는 2007. 11.경부터 2008. 2.경까지, 2008. 5.경부터 2008. 6.경까지 두 차례 생산직 근로자 일부에 관한 순환휴직을 실시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순환근무'란 교대근무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 되지 않은 피고 근로자들이 돌아가면서 일부는 휴직을, 일부는 정상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둘째, 또한 이 사건 노사합의서 2. 가.항 후단은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위 노사합의서 2. 가.항 전단의 규정대로 생산물량에 따라 휴직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순환근무를 실시하되, 다만 위 순환근무로 인한 휴직자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반 근무보다 더 많은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교대제를, 그것도 전체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주야 2교대보다 적은 생산물량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할 것을 규정한 것이지 피고 주장처럼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생산물량을 전제로 순환근무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셋째, 이 사건 노사합의는 가능한 한 당초 경영정상화 방안대로 2,646명을 정리해고 하려는 피고와 8개월 무급휴직 후 순환근무를 해서라도 정리해고 인원을 최소화하려는 이 사건 노조가 상호 협상을 통하여 무급휴직 인원을 당초 100명에서 468명(48%)으로 늘리는 한편 무급휴직 기간을 8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서로 합의함으로써 얻은 결과인데, 그 과정에서 무급휴직자의 규모 내지 무급휴직의 기간만 문제되었을 뿐 무급휴직자의 복직시점을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할 정도의 생산물량에 맞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넷째,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노사합의는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할 정도의 생산물량이 확보되어야만 비로소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생산물량이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할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아무런 합의나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전면 철폐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파업을 지속해 왔고, 임금삭감을 감수하고서도 무급휴직 8개월 후 순환휴직 및 주간 2교대를 제안한 이 사건 노조가 무급휴직 기간 1년 후에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생산물량의 증가시까지 막연히 무급휴직 상태를 감수하겠다는 의사로 위와 같은 불명확한 무급휴직자 복직시점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섯째, 설사 감정인 D의 감정결과대로 주간 연속 2교대에 필요한 생산물량을 완성차 기준 191,500대로 보더라도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연간 최고 160,010대, 최저 115,982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다가, 2008년에는 82,405대로 판매가 급감하였고, 이 사건 파업 이후에도 2010년 80,067대, 2011년 113,249대를 생산함에 그친 피고의 경영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던 생산물량인 191,500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다름없다.

앞선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무급휴직자에 대하여 위 노사합의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생산물량이 충분할 경우 바로 복직해서 근로를 제공하되, 만약 생산물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존의 피고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순환근무를 하고, 그로 인한 휴직자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순환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직을 거부한 것은 위 노사합의를 위반한 것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에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1. 3. 14.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에도 피고의 2012. 1분기 영업손실이 32,657,029,691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상황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순환근무 및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하는 경우 순환근무의 범위,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등 그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조정하는데 시일이 필요한 점, 무급휴직자들이 복직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총임금액을 서로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가 무급휴직자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피고, 무급휴직자, 피고의 기존 근로자들 간에 협의를 할 필요성도 있는 점,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최근 2013. 1. 10.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자들을 2013. 3. 1.자로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복직 거부가 곧바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무급휴직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복직거부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사용자의 지배 내지 위험영역에서 발생한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수령하지 못하여 휴업하는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적어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3.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순환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직을 거부한 것은 피고의 지배 내지 위험영역에서 발생한 경영상 사정으로 원고들의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어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있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들의 휴업수당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어야 하고,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은 '피고는 전조합원에게 연간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방법은 짝수월 100%와 설날·추석에 각 50%씩, 하기휴가시 1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 3항은 '상여금 지급 기준은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위험생산수당, 라인수당, 가족수당, 복지수당, IDC 수당, 사무능률수당, 정비기능향상수당 및 정액 45,000원 및 O/T 10시간을 합한 것으로 하고,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의 휴직 또는 퇴직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시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원을 '무노동무임금'이라는 항목 하에 공제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여금 지급 기준액에 라인수당이나 IDC 수당 등 개별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액수가 달라지는 수당이 포함된 점,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휴직하는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그 지급액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어서 이를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원고들의 통상임금액은 별지표 월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별지 표 '평균임금의 70%'란 기재 각 금원이 같은 표 '월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원보다 많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업수당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8. 7.부터 2013. 1. 6.까지 29개월 간의 월 통상임금 합계액에 해당하는 별지 표 '휴업수당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휴업수당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 1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차성안 나원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