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C,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회사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다만, 원고 E은 위 일자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신용카드대금의 연체채권에 대한 관리 및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다가, G이 2002. 6. 4. 회사분할을 통해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를 설립하자 H에 소속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하다가, G과 H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가 2002. 7. 8. 피고회사를 설립하자 2002. 9. 1.부터는 피고회사에 소속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말일에 피고회사를 위한 위 채권추심업무를 종료하였고, 원고들이 각 위 업무 종료 전 3개월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20 내지 22호증, 을 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에게 고용되어 피고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갑 5 내지 19, 25, 2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회사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 절차의 진행 요령, 서류의 작성 및 편철, 기록의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채권추심원들이 참고하도록 한 사실, ② 피고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시간 및 담당할 사건 건수를 지정하여 둔 사실, ③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지점 또는 사무소의 지점장 또는 다른 관리직원들을 통하여 출퇴근 시간 및 근태관리, 업무수행방법 지시 등을 하여 온 사실, ④ 피고회사는 채권추심원이 외근을 할 경우에는 '외근기록부'에 외근목적지, 외근사유, 귀환시간 등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근 후에는 현장방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관리직원이 관리, 점검한 사실, ⑤ 피고회사는 월별로 4, 5일 정도를 '현장방문의 날'로 정하여 그 날은 채권추심원 전원이 현장방문을 하고 방문 다음날까지 현장방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현장방문 목표 미달성자에게는 다음달 채권배정을 하지 않거나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재를 한 사실, ⑥ 피고회사는 각 지점별로 채권추심 실적의 목표를 정하여 두고 지점에서는 각 지점 내지 사무소별로 다시 채권추심원들 개인별로 목표를 정하여 그 달성을 독려한 사실, ⑦ 피고회사는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일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하도록 한 사실, ⑧ 피고회사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실적증대 및 업무강화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라는 제도를 운영한 사실, ⑨ 실적부진 자에게는 지점장이 경고를 하였고 3회 이상 경고를 받게 되면 용역계약 해지 사유가 되었던 사실, ⑩ 피고회사는 채권회수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게는 상장, 감사장 등을 수여한 반면 실적이 저조한 사람에게는 채권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고 이미 배정받아 관리하고 있던 채권을 회수하여 가기도 한 사실, ⑪ 원고들은 피고회사로부터 사무집기, 신분증, 전산등록에 필요한 아이디 등을 부여받은 사실, ⑫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지출한 전화요금, 일반 우편물 발송 비용,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제증명서 발급비용 등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온 사실, ⑬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⑭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월별 업무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회사의 경영방침에 비협조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등에는 위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위 용역계약서 제8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는 피고회사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로서 채권추심원들이 제공하는 노무의 피고회사의 사업에 대한 결합 정도가 상당히 높은 점, ②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 ③ 계약 체결시의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이나 회수실적 미달 및 근무태도 불량시의 계약 해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계약관계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회사에게 있었던 점, ④ 회수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근무태도 불량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던 점, ⑤ 피고회사가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한 점, ⑥ 가사 피고회사가 원고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하여 주로 출장근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원고 E은 자신이 G과 H에 소속되어 근무한 1997. 6. 15.부터 2002. 8. 31.까지의 기간 또한 근퇴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위 기간을 포함하여 자신이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원고가 피고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한 기간인 2002. 9. 1.부터 2009. 2. 27.까지만이 위 법률 조항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 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의 신규입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까지를 통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갑 20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E은 1997. 6. 15. G에 입사하여 개인신용관리부에 소속되어 2002. 5. 30.까지 신용카드대금의 연체채권에 대한 관리 및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한 사실, G이 2002. 6. 4. 회사분할을 통해 H를 설립하자 위 원고는 H의 채권관리팀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2002. 6. 4.부터 2002. 8. 31.까지 H를 위하여 위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한 사실, I가 2002. 7. 8. 피고회사를 설립하자 위 원고는 피고회사의 그룹본부 카드특수팀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2002. 9. 1.부터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E은 G, H를 거쳐 피고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근퇴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위 원고가 G에 입사한 1997. 6. 15.부터 통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회사가 원고 E에게 지급하여야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1997. 6. 15.부터 2009. 2. 27.까지가 된다.
원고 B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원고 B는 자신이 피고회사를 위해 근무한 기간이 2004. 1. 2.부터 2008. 12. 31.까지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2004. 1. 2.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2005. 10. 31. 퇴사하였고 2006. 1. 2. 다시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 12. 31.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2004. 1. 2.부터 2005. 10. 31.까지의 계속근로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이하 '이 사건 1퇴직금청구권'이라고 한다)과 2006. 1. 2.부터 2008. 12. 31.까지의 계속근로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이하 '이 사건 2퇴직금청구권'이라고 한다)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원고가 2004. 1. 2.부터 2008. 12. 31.까지 피고회사를 위하여 계속근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1퇴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퇴직금청구권은 근퇴법 제10조에 의해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위 원고의 1차 퇴직일인 2005. 10.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10. 2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할 퇴직금 산정이 기초가 되는 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2006. 1. 2.부터 2008. 12. 31.까지가 된다.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범위
원고 E, B가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 동안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 동안 피고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퇴직 전 3개월간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위 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다음 여기에 다시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 총재직일수 ÷ 365일)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이 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 D, E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인철(재판장) 지창구 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