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탁계약서'라는 이름으로 피고 회사에게 채권추심업무에 따르는 전반적인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별표 기재 '근무시작일'란 기재일부터 위 계약내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하여 6개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하며 근무하다가 별표 '근무종료일'란 기재일까지 피고 회사에 대해 위 용역을 제공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채권추심 위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위탁범위)
을(원고들)은 갑(피고 회사)의 채권추심 이행전반에 수반되는 용역을 갑에게 성실히 제공하기로 한다.
제①항에 의한 위탁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생략)
채권회수를 위한 변제독촉(서면, 전화, 방문, 재산조사 및 관련서류 징구 등)
법적절차 진행의뢰(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무수익 채권 상각권유 및 특수채권 시효의 관리
각종 습득정보의 전산등록 관리(추심활동기록부)
기타 제1 내지 4호와 관련된 부수사항
제2조(위탁사항 이행방법) 을은 위탁사항을 갑의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이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② 을이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자 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함은 물론 갑의 업무수행에 부합되도록 위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는 용역행위를 위탁하지 않는다.
갑의 업무상 정당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갑의 서면자료 요구가 있을시 위탁사항 처리상태를 지체없이 제공하고 본인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갑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해지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계약 후 특이사항이나 결격사유 등이 발견되어 갑이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갑의 사정에 따라 을과 맺은 위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수수료 등)
수수료 및 지급일은 채권회수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갑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을은 수수료 이외에 복리후생적 비용 및 위탁사항과 관련된 어떠한 명목의 비용, 대가 등을 요구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갑은 을의 실적, 이행태만, 계약위반, 사고인지 등을 감안하여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지 조건)
을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기간만료전 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4조(계약자 준수사항) 및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무단으로 5일 이상 위탁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을이 동 업종과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타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갑이 정하는 별도의 평가기준에 의해 그 결과가 현저히 저조하여 계속 계약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을은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탁받은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갑과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채권회수금액에 대한 일정율로 산정된 수수료를 매달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을 직장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 12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을 떠나 실질에 있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에 관한 위탁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5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창원세무서, 진주세무서, 마산세무서, 동대구세무서, 울산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제공한 창원지점 사무실내 지정된 자리를 배치받았고 지점장으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분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들이 사용할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의 비품을 제공하였고, 원고들이 채무자들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등 채권회수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제공하였다.
원고들의 출근시각은 09:00, 퇴근시각은 18:30로 정해져 있었고, 원고들은 09:00 이전에 피고 회사의 통합전산에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출근여부 및 출근시각이 관리되었다. 업무시간 중 외출 또는 조퇴를 할 경우에는 외출·조퇴 허가기록부에 외출사유, 행선지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로 인한 외출이나 사적인 방문객의 면담을 자제하도록 하고 휴가 사용 3일전에 휴가원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에서는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회수증대를 위한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추심원 개인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통해 원고들의 채권추심을 독려하였으며, 매월 토요일 중 하루는 채권추심원들 전원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민원예방교육, 업무처리교육 등을 매월 실시하였다.
원고들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거나 동 업종 및 타 업종에 겸업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해당 기간 동안 피고 회사 외의 다른 채권추심업체와 계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수입을 얻을 수 없었다. 원고들은 또한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험증서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했다.
피고 회사는 수임된 채권을 채권회수실적 및 근무태도 등에 따라 배정하였고, 지점장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평가기준에 '무단결근, 지각 및 무단이석, 업무지시 불이행'과 같은 항목들을 감점사항으로 지정한 후 감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계약갱신 제외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정규직 관리직원인 지점장 등을 통하여 회수할 채권을 배분하고, 회수목표를 제시하면서 회수목표달성율을 기준으로 채권추심원들을 평가하는 등 원고들의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던 점, ②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추심실적을 입력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야 하였으므로 미리 지정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사실상 피고 회사가 정한 근무장소·근무시간 등에 구속을 받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은 점, ③ 원고들이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도 없었던 점, ④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 ⑤ 계약 체결시의 신원보증보험증서 제출이나 회수실적 미달 및 근무태도 불량시의 계약 해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계약관계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 회사에게 있었던 점, ⑥ 회수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근무태도 불량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에게는 피고 회사의 계약직 채권추심원에게는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점, 원고들은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그가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그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피고 회사가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계약직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고, 가사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하여 주로 출장근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인이 피고 회사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는 것을 금지하거나 이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고 같은 법 제43조에서 채권추심회사와 별개로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무자 및 그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회사와 독립된 개인사업자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가 별표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별표 '퇴직금'란 기재의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각 별표 '근무종료일'란 기재와 같다)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이용호 권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