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재심 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2,157,31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15,444원 및 이에 대한 200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이전 재심사건판결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2. 11. 15.부터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6. 2. 28.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한 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퇴직금 903,299원, 상여금 86,300원, 연월차 수당 327,990원, 부가세 감면액 67,000원과 휴가수당 1,150,963원 합계 2,535,552원(제1심 청구취지 금액 2,536,082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 금액으로 감축되었다)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2006가소172083)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7. 10. 31. 피고는 원고에게 1,545,95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 · 피고 모두 항소하여 2009. 1. 22. 피고는 원고에게 918,0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13003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2009. 2. 3.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2009. 2. 9. 재심대상판결은 노동부 및 단체협약의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르 지 않아 부당하고, 휴가수당에도 많은 부분이 누락되거나 계산착오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2009. 5. 28. 상고기각(대법원 2009다16391 판결)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2. 3. 위 소를 각하(2009재나54)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4. 15. 상고를 기각(2010다2909)하였다.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노동부 퇴직금 산정방식 및 단체협약의 계산방식을 무시하였고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났을 뿐 아니라, 2006. 2. 급여를 지급하라고 하고도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으며, 6개월 후 사직서를 냈을 때에는 퇴직금이 전혀 없다고 하였고, 휴가수당에서도 많은 부분의 누락과 계산착오가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은 상고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고, 일부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을 보아 알고도 상고에 의하여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을 보고 위 재심사유를 안 날인 2009. 2. 3.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2항)이 경과한 2010. 5. 17.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동(재판장) 박상현 박기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