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5. 선고 2011가합179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5. 1.경 피고에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2001. 1.경부터는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영상미술국에서 카메라맨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1. 5. 17. 원고에게 "미니시리즈 C(이하 'C'라 한다) 제작스텝의 출장비 및 시간외수당 등 부당행위 관련 특별감사 결과(이하 '이 사건 특별감사'라 한다)에 따른 조치로서 2011. 5. 16. 개최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6. 1. 원고에게 "C 제작 시 출장비, 시간외수당 허위청구, 무단결근, 피고 명예실추를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원심을 확정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4조(품위유지)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시간)

1.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5일,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시업 시각은 오전 9시, 종업 시각은 오후 6시를 원칙으로 한다.

2.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대제 근무, 시차제 근무, 탄력적 근무, 선택적 근무 등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결근)

1.

직원이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전일까지 결근계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인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익일 오전까지 제출한다.

제61조(징계) 회사는 규율을 유지하고 회사와 전 직원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6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 및 그 처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의 :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2.

근신 :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지를 지정하고, 자숙토록 한다.

3.

감봉 :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매월 급여액의 10%를 감액한다.

4.

출근정지 : 3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정직 :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비위사실에 의한 정직의 경우는 호봉승호 소요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6.

해고 : 직원의 자격을 면한다.

제66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6.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하였을 때

제68조(징계절차)

2.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자체조사를 하여야 하며,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

[여비규정]

제3조(여비지급의 일반기준)

(2)

여비 중 일비·식비는 일수, 숙박비는 야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당일귀환출장) 당일 귀환하는 출장의 경우에는 [별표 1(생략)]에 정한 교통비만을 지급한다. 다만 정상근무 시간 내에 귀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 을 5 내지 7호증, 을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18.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취업규칙 제68조 제2항에 위반하여 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자체조사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만을 토대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부실한 특별감사에 따른 징계사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의 절차적 이익을 침해하였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존부와 관련하여, ① 출장비 허위청구 및 그로 인한 피고의 명예 실추의 경우 원고는 영상미술국 D 관리차장 E의 지시로 출장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도적, 고의적으로 출장처리 한 바 없다. 또한 ② 무단결근 및 시간외수당 허위청구의 경우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근무시간 산정 자체가 잘못되었고, 원고는 탄력근무제도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무단결근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훨씬 상회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가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악의적으로 출장비·시간외수당을 부당수령한 적이 없는 점,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비·시간외수당을 이 사건 해고 이전에 모두 피고에게 반환한 점, 피고로부터 격려상을 2차례 받은 적이 있는 점, 원고의 동료들 및 피고 소속 연기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10.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F이 C(편당 70분물 16부작)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영상저작물 외주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이라 한다). 위 외주제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특약사항 제3조에 따르면 '피고 소속 인원의 제반 인건비(시간외수당 포함)는 피고가 부담하되,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인원의 출장비, 진행비 등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직접비)는 피고의 제작비 기준에 따라 F이 지급하고, 해당 경비를 피고가 지급한 경우 해당내역과 증빙서류를 F에게 통보한 후 F에게 지급할 외주제작비에서 차감한다'고 되어 있다.

2)

F은 2009. 9. 23.부터 제작PD에 F의 G, 연출에 피고 드라마국 사원 H, 카메라맨에 프리랜서 I 등으로 조직된 A팀으로 C 촬영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C 출연 여배우의 건강상 문제로 촬영이 지연되는 바람에 F은 피고에 촬영 인력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2009. 9. 14.자로 피고 영상미술국 J에서 D로 전보된 원고가 2009. 10. 17.부터 제작PD에 F의 K, 연출에 피고 드라마국 사원 L 등으로 조직된 B팀의 카메라맨으로서 A팀의 촬영에 합류하였다.

3)

원고는 2009. 11. 11.부터는 A팀으로부터 분리되어 B팀 독자적으로 촬영하면서 B팀 단독촬영이 없는 날에는 A팀 촬영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F은 제작비를 줄이기 위하여 A팀 위주로 촬영하였고, 그에 따라 C 제작 기간 동안 A팀은 80회, B팀은 26회 촬영하였다.

4)

원고는 C 촬영에 투입된 2009. 10. 17.부터 제작이 종료된 2010. 1. 14.까지 90일간 피고에게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양주, 청주, 청송 등을 출장지로 한 77일간(9차례)의 출장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4,663,000원을 출장비로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별지 2 표 ⑤항 '원고 청구내용' 기재와 같은 근무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75일간의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4,198,600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았다.

5)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출장신청을 하거나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면서 기재한 출장내역이나 근무시간과는 달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촬영한 장소 및 근무시간은 별지 2 표 ①항 '실제 근무내용' 기재와 같았다.

6)

그리하여 원고는 C 제작기간 동안 아예 근무를 하지 않거나 서울·일산 등지에서 근무하여 출장처리를 할 수 없음에도 66일간 출장처리를 하여 그에 해당하는 출장비를 부당수령하고, A팀 촬영이 있는 날 A팀 촬영에 합류하지 않거나(14일) 촬영일정이 없는 날 피고 회사로 출근하지 않아(10일) 총 24일간 무단결근하였다. 또한 원고는 최소 1시간 20분에서 최대 16시간 20분까지 시간외 근무시간을 부풀리거나, 휴무일 또는 결근일에도 최소 9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시간외근무를 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수령하였다.

7)

피고는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에 따라 피고가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외주제작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출장비 4,66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F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영상미술국 D장 M은 2010. 6.경 상반기 업적평가 자료 조사를 위하여 부서원의 근태사항을 파악하던 중 원고가 C 제작기간 중에 과다한 출장처리 및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청구를 한 사실을 발견하여 피고 감사국에 감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0. 11. 15.경부터 이 사건 특별감사에 착수하였다.

8)

피고 감사국은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 원고가 C 제작에 투입된 87일 중 ① 78일간 출장이 아님에도 출장을 간 것으로 출장비를 허위 청구하여 4,663,000원을 부당수령하였고, ② 시간외수당을 과다청구(48일)하거나 허위청구(21일)하여 1,609,400원을 부당수령하였으며, ③ 28일간 무단결근하였고, ④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비를 외주제작비에서 공제하게 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실추하였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2011. 5. 17. 피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다.

9)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전인 2004. 2. 12.에도 피고로부터 품위손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신 15일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인정근거] 갑 4, 10, 14, 22, 30호증, 을 3, 7, 8호증, 을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에 을 1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취업규칙 제68조에 제2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자체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자체조사는 인사위원회에 의한 조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실시되는 피고 감사국에 의한 감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실제로 피고 감사국에서 2010. 11. 15.부터 2010. 11. 19.까지 사이에 C 제작일지, 외부조명업체 N의 조명 작업일지, 원고의 출장비 및 시간외수당 청구내역 등 원고의 근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다음, 2010. 11. 17.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원고를 비롯하여 C 제작에 참여한 영상미술국 D 오디오맨 O, 드라마국 조연출 P, Q, A팀 N 조명감독 R과 당시 D 관리부장 S, 관리차장 E 등에 대한 진술조사를 거쳐 조사내용 및 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2010. 11. 23.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감사국에 경위서와 소명서를 각 2회 제출하고, 이 사건 해고 이전인 2011. 4. 11.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특별감사 및 해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허위출장일수가 78일에서 66일로, 무단결근일수가 28일에서 24일로 줄어들었고, 허위 시간외 근무시간이 다소 줄어드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비위사실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 원고의 절차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해고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허위 출장비수령 및 그로 인한 피고의 명예 실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출장비 중 일비·식비는 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야수에 따라 지급되고 당일 귀환하는 출장의 경우에는 교통비 외에 숙박비 등은 지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당일로 종료되는 촬영의 경우 숙박비를 청구하거나 촬영이 없는 날에도 허위로 출장비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총 66일간 합계 약 4,000,000원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원고의 위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6조의 징계사유 중 제1호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 제3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영상미술국 D 관리차장 E의 지시로 출장처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연출부, 영상부의 결재 및 F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원고가 주도적, 고의적으로 출장을 신청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 18, 29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T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E이 원고에게 C 제작 기간 동안 출장이 아니라도 출장처리를 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F의 승인을 얻어 출장처리를 하였다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출장처리 과정에서 연출부와 영상부의 결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허위 출장비수령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에 지급할 외주제작비에서 원고가 허위로 수령한 출장비를 공제하였는바, F은 원고의 유독 과다한 출장횟수 및 그에 따라 공제되는 출장금액에 관하여 의구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특별감사 과정에서 원고의 출장비 수령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F에게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출장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피고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훼손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출장비 부당수령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6조의 징계사유 중 제6호 '피고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해당한다.

2)

시간외수당 허위수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 제작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시간을 최소 1시간 20분에서 최대 16시간 20분까지 부풀려 기재하거나, 휴무일 또는 결근일에도 최소 9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수령하였다. 원고의 위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6조의 징계사유 중 제1호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 제3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

3)

무단결근

살피건대, 취업규칙 등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참조).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취업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결근계를 작성하고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인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C 제작기간 중 A팀 촬영이 있는 날 A팀 촬영에 합류하지 않거나 촬영일정이 없는 날 피고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총 24일간 결근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6조의 징계사유 중 제8호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탄력근무제도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무단결근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탄력근무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프리랜서가 아닌 정규 사원인 원고에게 취업규칙에 정한 근무시간이나 출근의무 등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시간외수당 등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와도 배치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훨씬 상회하며, A팀 촬영감독 I과의 협의 하에 촬영을 진행한 이상 결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실제 초과 근무시간뿐 아니라 초과 근무시간을 허위로 조작하여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과다수령 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자신의 무단결근을 합리화할 수 없고, 원고가 프리랜서인 A팀 촬영감독 I과의 협의 하에 촬영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거나 원고의 결근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C 제작기간 중 허위로 출장비를 수령하고, 무단결근하였으며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허위로 수령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6조 제1, 3, 6, 8호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외주제작계약과 같이 피고 사원이 외주제작에 투입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피고에 의한 근태관리가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워 피고 사원 개인에 대한 신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원고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악용하여 무단결근을 하는 등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나아가 출장비 및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허위로 수령하여 피고에 손해를 끼치는 등 사용자인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정면으로 해친 점, ② 징계사유가 여러 개 경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여 출장비를 수령하거나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수령한 행위는 피고에 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그 법정형도 가볍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C 제작기간 90일 중 66일간 허위 출장비 수령, 24일간 무단결근, 73일간 시간외수당 허위수령 등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지속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러 그 정도가 무거운 점, ④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원고는 품위손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차성안 나원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