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대원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 당 돈, 원고 B에게 별지 '원고 B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각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비업 및 경보시스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6. 8.경 미합중국과 사이에 주한미군 부대에서 경비 · 보안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6. 9.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주한미군 부대에서 경비 · 보안 용역을 제공하였다.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두천시, 대구 등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에서 대원으로서 경비 · 보안업무를 수행하였다(이하 위 원고들을 가리켜 '원고 대원들'이라 한다). 원고 B은 2008년경부터 2011. 11.경까지 동두천시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에서 T으로서 경비 · 보안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06. 9.경 이후 피고와 사이에 주한미군 부대에서 경비 ·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였다.
원고 대원들과 피고 사이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대원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B을 비롯한 T들과 피고 사이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원고 B에 대한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피고와 피고의 주한미군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단체협약은 원고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원고 대원들에게만 적용되었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 대원들에게 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별지 '대원 임금내역표'의 '기지급 급여내역'란 기재와 같이 매월 기본급, 어학수당, 대근(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교육수당, 직책수당, 능률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별지 '원고 B 임금내역표'의 '기지급 급여내역'란 기재와 같이 매월 기본급 및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기타수당, 대근수당, 교육수당, 벽지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 등을 제외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차휴가근로수당과 위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재산정한 연장 · 야간 ·휴일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각 수당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직무교육수당을 별도로 구하나, 직무교육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직무교육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산정방식이 동일하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직무교육수당에 대한 청구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청구에 포함시켜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 B에 대한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므로 원고 B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원고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산정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이를 초과한다.
원고 B에 대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에 대한 근로계약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점, ② 위 근로계약은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를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 B이 월 64시간의 연장근로(할증률 150% 반영 시 월 96시간), 월 80시간의 야간근로(할증률 50% 반영 시 월 40시간), 월 18시간의 휴일근로(근로계약서에는 '9시간'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할증률 50%를 반영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를 한 것으로 보는 사전 합의가 있고, 원고 B의 월 급여는 기본급에다가 위 각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인 점, ④ 피고는 원고 B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대근을 한 경우 추가로 할증률을 반영한 대근수당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 점, ⑤ 원고 B의 근로시간, 근무형태,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원고 B이 포괄임금제에 적합한 '감시 ·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에 대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연장 ·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원고 B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원고들에 대한 야간 · 휴일근로수당이 고정급으로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수당은 실질적으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수당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수당의 표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차휴가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1년에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월별로 분할하여 미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연차휴가근로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B에 대한 기타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피고가 원고 B에게 '기타수당'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타수당은 원고 B의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기타수당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벽지수당, 직책수당, 능률수당, 어학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이 받은 벽지수당, 원고 대원들이 받은 직책수당, 능률수당, 어학수당은 모두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피고는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연장근로수당 등의 재산정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앞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한 후 기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리고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 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9시간[= {(주 40시간 + 주 1회 유급휴일 근로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 대원들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식은 (기본급 + 어학수당 + 벽지수당 + 직책수당 + 능률수당) ÷ 209시간이 되고, 원고 B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식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벽지수당} ÷ 209시간이 된다.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 대원들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대원 임금내역표'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 B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원고 B 임금내역표'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원고 대원들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대원들의 주장
원고 대원들은 정해진 근무시작 전에 미리 출근하여 피고로부터 업무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총기를 배급받아 근무장소인 각 초소로 이동하고, 근무 종료 후에는 총기를 반납하는 등 업무의 준비 및 마무리를 위한 업무(이하 '가드마운트'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가드마운트 시간은 적어도 하루에 45분씩 소요되었는바,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위 가드마운트는 피고의 지휘 · 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가드마운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가드마운트의 성질 및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소요시간은 하루에 20분 정도에 불과하다.
가드마운트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 대원들은 출근 후 사무실(대기실)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T들로부터 당일 업무관련 주요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다음 무기고로 이동하여 총기를 교부받고 근무장소인 게이트로 이동하였던 사실, 원고 대원들은 근무를 마친 경우 무기고로 이동하여 총기를 반납한 후 사무실(대기실)로 이동하여 옷을 갈아입은 후 퇴근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대원들의 가드마운트는 업무의 준비 및 마무리를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서 그 시간은 피고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 있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가드마운트에 소요되는 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대원들이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총기를 배급받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이동시간 제외)은 사회통념상 총 5분에서 10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대원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간단한 공지사항 또는 작업지시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던 점, ③ 원고 대원들이 사무실에서 무기고 및 근무장소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각 부대마다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 ④ 가드마운트는 일반적인 근무와는 달리 그 소요시간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대원들의 일별 가드마운트 시간은 20분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대원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 대원들의 가드마운트 시간이 위 시간을 초과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위 가드마운트 시간을 포함한 원고 대원들의 총 연장근로시간(대근시간과 직무교육시간 포함)은 별지 '대원 임금내역표'의 '총 연장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과 같다.
야간근로시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대원들은 야간근로시간이 적어도 총 근로시간의 1/3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대원들이 근무하였던 각 초소의 운영시간, 원고 대원들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야간근로시간은 총 근로시간의 1/5 정도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대원들이 대체로 4조 3교대 또는 12시간씩 2교대근무의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이 야간근로시간에 해당되는 점, ② 다만 24시간 동안 경비 · 보안업무가 이루어지는 초소는 일부에 불과하였고, 주간에만 경비 · 보안업무가 이루어지는 초소도 상당수 존재하였던 점, ③ 원고 대원들이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한 경우에도 12시간 중 최대 8시간(22:00 ~ 06:00)만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점, ④ 원고 대원들이 주기적으로 비번일을 부여받았던 점 등 원고 대원들의 근무형태, 근로시간 및 초소의 운영형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대원들의 야간근로시간은 총 근로시간의 1/4로 봄이 타당하다.
휴일근로시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대원들은 주휴일에 해당하는 일요일 및 국공휴일에 빠짐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월별 주휴일 일수에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시간이 월별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대원들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휴일근로시간은 매월 16시간(2일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대원들은 대체로 4조 3교대 또는 12시간씩 2교대근무의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매월 일정 비율의 휴일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② 다만 주휴일에 경비 · 보안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초소도 존재하였고, 원고 대원들은 주기적으로 비번일을 부여받았던 점, ③ 4조 3교대 근무방식의 경우 24시간 동안 경비 · 보안업무가 이루어짐을 전제로 할 때 계산상 월 휴일근로시간은 약 26시간(= 월 평균 주수 4.345 × 3/4 × 8시간)인 점 등 원고 대원들의 근무형태, 근로시간, 비번일부여의 정도 및 초소의 운영형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대원들의 휴일근로시간은 매월 24시간(= 3일 ×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B의 연장· 야간 · 휴일근로시간
당사자의 주장
원고 B의 주장
근로계약에서 정한 매월 64시간과 대근시간 및 직무교육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 B은 소정 근로시간 외에도 대원들에게 업무관련 주요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위 대원들을 무기고와 근무장소로 이동시키는 '가드마운트'를 하였다. 가드마운트를 함에 있어 적어도 하루에 45분이 소요되었는바, 위 가드마운트 시간 역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 B은 적어도 총 근로시간의 1/3 시간 동안 야간근로를 하였고, 월별 주휴일 일수에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시간 동안 휴일근로를 하였다.
피고의 주장
원고 B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연장근로시간은 매월 35시간(대근시간 및 직무교육시간 별도), 야간근로시간은 매월 79.8시간, 휴일근로시간은 매월 13.75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드마운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가드마운트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 B은 교대근무를 위해 출근한 피고 소속 대원들에게 업무관련 주요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위 대원들을 무기고와 근무장소인 게이트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드마운트는 대원들의 근무교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점, ② 그런데 대원들의 근무교대는 대체로 T의 일반적인 근무시간 내에서 이루어졌던 점, ③ 따라서 원고 B은 자신의 근무시간 중에 가드마운트를 수행할 수 있었고, 가드마운트를 위해 출근을 일찍하거나 퇴근을 늦게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B의 가드마운트가 소정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연장근로시간을 월 64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월 80시간, 휴일근로시간을 월 18시간으로 각 간주하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툴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갑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의 대근시간 및 직무교육시간(위 각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 별지 '원고 B 임금내역표'의 '대근(추가 연장근로) 시간'란 및 '직무교육시간'란의 각 해당 시간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원고 B에 대한 근로계약을 토대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하면, ① 연장근로시간은 별지 '원고 B 임금내역표'의 '연장근로시간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시간과 같다. ② 야간근로시간은 같은 표 '야간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과 같다. ③ 휴일근로시간은 같은 표 '휴일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과 같다. 나아가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 야간 · 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연장근로수당 등의 재산정 및 이에 따른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차액의 산정 방식
원고들과 피고 모두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임금 차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 대원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의 재산정
앞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을 기초로 재산정한 원고 대원들에 대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은 별지 '대원 임금내역표'의 '재산정 수당'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란 기개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재산정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 대원들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매년 15일로 보고 위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 대원들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별지 '대원 임금내역표'의 '재산정 수당' 중 '연차휴가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소결론
위와 같이 재산정한 원고 대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합계는 별지 '대원 임금내역표'의 '재산정 수당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 대원들이 이미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등(대근수당, 교육수당 포함)의 합계는 같은 표 '청구항목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그리고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기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은 같은 표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차액이 발생한 별지 '대원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 대원들에게 위 차액 상당액인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별지 '대원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 대원들의 나머지 차액 청구 부분과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대원들의 차액 청구 부분은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가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를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모두 이유 없다.
원고 B
연장· 야간 · 휴일근로수당
앞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은 별지 '원고 B 임금내역표'의 '재산정 수당'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연차휴가근로수당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 B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매년 15일로 보고 위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별지 '원고 B 임금내역표'의 '재산정 수당 중 연차휴가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소결론
위와 같이 재산정한 원고 B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합계는 별지 '원고 B 임금내역표'의 '재산정 수당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 B이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등(대근수당, 교육수당 및 기타수당 포함)의 합계는 같은 표 '청구항목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그리고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기지급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은 같은 표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차액 상당액인 별지 '원고 B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 B의 나머지 차액 청구 부분은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가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를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유 없다.
총 인용금액
따라서 피고는 별지 '대원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 대원들과 원고 B에게 별지 '대원인용금액표'와 '원고 B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위 각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별지 '대원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 및 원고 B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동휘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