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913
판결선고
2014.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보험계약대리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대리점에 선수수료가 지급되는 사실을 이용하여 다단계조직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을 모집하여 보험설계의뢰 신청서를 받아 보험계약대리점에 인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선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30. 서울 구로구 H건물 307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I에게 "보험청약을 하면 보험회사로부터 1회 계약금의 약 700%에 해당하는 선수수료를 받아 회사에서 월 보험료를 모두 지급하므로 개인은 손해 볼 것이 없고, 다른 회원들을 가입시키면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확인전화가 가면 정상적으로 가입했다고 대답하라"고 설명하고 보험설계의뢰신청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보험계약대리점인 'J'에 전달하여 보험계약유지의 의사가 없는 I로 하여금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된 사람으로 수당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I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수료 4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경부터 2009.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80, 287 부분을 삭제하고, 계 78,839,220원을 78,679,220원으로, 517,818,815원을 516,778,815원으로 각 정정한다)와 같이 총 772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선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16,778,81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의 보험업법위반
피고인은 2009. 02. 1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고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보험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04.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다단계 판매원인 K, L, M 등에게 직급별, 영업실적별로 증원수수료 30%, 활동수수료 10%, 증원 육성수당 1~3레벨 30%, 활동육성수당 1~5레벨 20%, 직급수당 7%, 영업소운영지원수당 5% 등의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보험모집을 하게하고, 보험가입의사가 없는 위 I 등을 비롯한 위 1항 별지일람표 기재의 보험계약자들의 보험유지를 위해 98,989,42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B, A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O, K,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각 경찰 수사보고(보험료 및 수수료 내역, G자금결산, F 거래내역)
보험대리점 등록증, 직급 및 수수료 명세표, 수당지급 내역 등 압수자료, 수당지급내역, 회원현황 사본, 월별 보험계약, 각 보험설계의뢰신청서, 장기보험상품 설명서 수령 및 교부 확인서, 각 수당내역, 거래내역 조회, G 지급내역, 거래내역(보험유지 현황), 수수료 지급내역서, 정산내역서(F, S), 대납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464쪽),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및 대전지방법원 2008고단1562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09노178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험대리점에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방법으로 보험 모집을 장려하는 보험업계의 관행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이 어느 정도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수수료 선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이미 보증보험, 보증인 등을 확보해 놓아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실질적인 피해자는 보험대리점이다),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 부분
주장
피고인 A는 다단계 영업방식을 통해 보험계약자를 모집한 것은 사실이나, 보험설계사 등에게 비정상적인 계약가입을 설명하거나 권유하게 한 바가 없고, 보험회사로부터 선지급되는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다수인을 모집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수수료를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2009. 5.경에야 피고인 A측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이 초회 보험료만 납부하고 수수료를 받은 후 차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은 다단계사업에 수년간 종사해 온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함께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 보험대리점에 넘겨주고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기존에 해왔던 다단계 형태로 보험계약자를 모집할 것을 예상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A의 영업능력을 믿고 위와 같이 동업을 하게 된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 T 명의로 F를 설립하고 자금관리와 집행은 피고인 B이,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는 등의 영업은 피고인 A가 담당한 사실, 피고인 A는 다단계사업자이던 K에게 교육이사 직함을 주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청약을 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선수수료를 받아 F에서 월 보험료를 모두 지급하므로 보험계약자는 손해를 볼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가입시키면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는 등의 교육을 하도록 한 사실, 이러한 교육에 따라 다수인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당을 받기 위해 가족, 친척, 지인 등에게 소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0여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각 보험계약은 대부분 3회 보험료부터 체납되어 현재 실효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료를 F에서 대납을 해주므로 손해가 없는데다 다른 사람을 모집하면 수당을 받게 되므로 그 수당을 바라보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할 것인바, 만약 보험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대리점을 통해 선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영업능력을 기대하고 그와 동업한 것으로 피고인 A의 영업방법을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와 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험업법위반 부분
피고인 B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고 또한 보험료의 대납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보험업법위반죄의 주체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분범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운영한 G는 2009. 2. 11. 금융감독원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였으므로 2009. 2. 11. 이전에 계약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6 부분은 비신분자의 행위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그 이후 부분인 범죄일람표 순번 147 내지 774는 보험계약 명의가 피고인이 아니라 보험대리점인 J, S, F 명의로 되어 있어 그 행위자는 각 보험대리점의 점장이므로 역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보험업법 제202조, 제9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종사하는 자라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명의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판사 서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