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2고단99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 F, G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E, F, G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F, G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