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30. 선고 2012고정41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가칭 B노동조합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