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C이 작성한 'C이 나머지 근로자 10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정취하의 뜻을 밝히며, 이는 최초 위임시 수권범위에 따른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정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C에게 '진정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진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여 진정 취하(처벌불원의 의사 표시)에 관한 권한까지 당연히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일부 근로자들이 수사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인 I에게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분명하다. 한편 C이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 진정취하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바, C이 위와 같이 나머지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진정 취하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의미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현재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청산해주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권기만 윤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