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3가단222166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6,136,840원 및 그 중 33,636,840원에 대하여는 2013. 7. 17.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21,166,704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부터 2013. 12. 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166,704원에 대하여는 2012.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25,800,000원 및 그 중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금 등 관련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012. 5. 7. 입사하여 2013. 7. 2. 퇴사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2. 11.부터 2013. 6.까지의 임금 합계 29,142,630원, 연말정산환급금 1,100,460원, 퇴직금 3,393,750원 총 합계 33,636,8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2012. 7. 31.자 금전대차계약

(1)

원고는 2012. 7. 31. 피고 C(차용주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함)과 2100만원을 변제기 2012. 12. 31., 이자 연 16%로 정하여 대여해주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1900만원, 그 다음날인 2012. 8. 1. 200만원을 이체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을 ‘1차 대여금’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8. 6.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부터 2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한편, 원고에게, 피고 C은 2012. 8. 31., 같은 해 10. 29., 같은 해 11. 23. 각 28만원을, 피고 회사는 2012. 11. 1. 28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2012. 8. 2.자 대여금

(1)

원고는 2012. 8. 2. 피고 C과 500만원을 변제기 2012. 8. 16.,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20만원(15일치 이자)을 지급받기로 하되, 변제기일이 하루 지날 때마다 1만원을 추가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해주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480만원을 이체해주었다(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2012. 11. 1.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라.

2013. 1. 22.자 대여금

원고는 2013. 1. 22. 피고 회사에 700만원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같은 해 3. 19. 200만원, 같은 해 5. 7. 250만원을 각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2. 11.부터 2013. 6.까지의 임금 합계 29,142,630원, 연말정산환급금 1,100,460원, 퇴직금 3,393,750원 총 합계 33,636,84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2013. 1. 22.자 대여금 중 2,5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6,136,840원(위 임금 등 33,636,840원 + 위 대여금 2,500,000원) 및 그 중 33,636,84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7. 17.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1차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1차 대여금에 대한 차용주체는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C이다. 피고 C이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2012. 8. 6.자 2100만원의 송금은 피고 C이 원고에게 현금자금이 필요하다며 위 2100만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할 것이니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되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위 요청을 받아들여 그 다음날인 2012. 8. 7. 다시 2100만원(D에게 지급한 100만원 포함)을 피고 C에게 전달한 것으로 1차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위 2012. 8. 6.자 2100만원의 송금이 1차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 하더라도 원고가 다시 2012. 8. 7. 피고 C에게 2100만원을 대여해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1차 대여금 21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먼저, 1차 대여금의 차용 주체는 피고 C이 아닌 피고 회사이고, 피고 회사도 2012. 8. 6. 원고에게 2100만원을 변제함으로써 1차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1차 대여금의 차용 주체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원고로부터 1차 대여금 2100만원을 차용한 주체가 피고 C 개인인지 아니면 피고 회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 상단의 차용인의 이름 란에는 ‘C (주) B’, 주소 란에는 피고 회사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 제1조(금액) 중 받은 사람의 확인 란에 피고 C 개인의 이름과 서명이,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 가장 하단의 차용인 란에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C 개인의 이름과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 상단의 차용인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개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피고 C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전화번호 란에도 피고 회사의 전화번호가 아닌 피고 C 개인의 휴대폰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1차 대여금 2100만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자금을 조달할 목적인 관계로 피고 C의 요구로 원고가 직접 피고 회사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1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보이는 2012. 8. 31.자 28만원, 같은 해 10. 29.자 28만원, 같은 해 11. 1.자 28만원, 같은 달 23.자 28만원의 송금 중 피고 C 명의로 3번이나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차 대여금의 차용 주체는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C 개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1차 대여금의 변제 유무

살피건대, 2012. 8. 6. 피고 회사의 명의로 2100만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에서 정한 2100만원의 이자율은 연 16%인데, 그 이자율에 따른 1개월의 이자는 28만원인 점, ② 피고들은 2012. 8. 31., 같은 해 10. 29., 같은 해 11. 1., 같은 달 23. 각 정확히 28만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점, ③ 피고 C이 실제로 2012. 8. 6. 1차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2100만원을 송금한 것이라면 그 후 위와 같이 4차례에 걸쳐 1차 대여금의 이자 상당액을 송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 C이 위 4차례에 걸친 송금에 대해 위 각 송금은 1차 대여금이 아닌 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8만원은 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과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2차 대여금 중 500만원은 2012. 11. 1. 변제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후인 2012. 11. 23.까지 28만원을 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에 반하는 점, ⑤ 원고가 210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날인 2012. 8. 7. 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 회사의 직원인 D에게 100만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2. 8. 6.자 2100만원의 송금은 피고 C이 원고의 승낙 하에 현금자금의 확보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다시 위 금액을 피고 C에게 반환해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2100만원의 송금은 1차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1차 대여금 2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충당일 다음날인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차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에게 2차 대여금을 대여해주었고, 피고 C으로부터 2012. 11. 1. 변제받은 500만원은 2차 대여금이 아닌 2012. 10. 15. 대여한 별도의 500만원에 대한 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 C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2차 대여금에 대하여 2012. 11. 1. 5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2차 대여금에 대한 변제 여부

별개 대여금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피고 C과 수차례에 걸친 대차관계에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2012. 10. 15. 원고가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는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2012. 10. 15.자 500만원의 별도 대여금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2012. 11. 1. 500만원을 변제받았고, 별도의 대여금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은 이상 위 500만원은 2차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봄이 타당하다.

(나)

남아 있는 2차 대여금의 범위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피고 C에게 2차 대여금을 교부할 때 선이자로 사전 공제한 20만원(15일치) 중에서 피고 C이 실제 수령한 4,800,000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15일분의 이자 59,178원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140,822원은 원본인 5,000,000원에 충당되므로, 피고 C은 남은 대여원금 4,859,178원 및 이에 대하여 선이자 공제일 다음날인 201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피고 C이 2012. 11. 1. 5,00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그 변제한 5,000,000원은 그 중에서 남은 대여원금 4,859,178원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2012. 11. 1.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307,526원(4,859,178원 × 30% × 77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먼저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4,692,474원(5,000,000원 - 307,526원)은 위 4,859,178원에 충당되므로, 결국 피고 C은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166,704원(4,859,178원 - 4,692,47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2.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