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412,190원, 원고 B에게 4,287,590원, 원고 C에게 4,338,342원, 원고 D에게 3,387,240원, 원고 E에게 6,428,1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은 2007. 11. 2.부터, 원고 B는 2008. 1. 2.부터, 원고 C은 2007. 8. 14.부터, 원고 D은 2008. 3. 17.부터, 원고 E은 2007. 8. 14.부터,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3. 1. 피고 회사에서 각 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합계 3,412,190원(2010년 연차수당 352,928원, 2011년 연차수당 397,044원, 2012년 연차수당 620,152원, 2013년 연차수당 763,840원, 2010. 3. 1.부터 2011. 6. 30.까지의 월차수당 합계 705,856원, 퇴직금 572,370원), 원고 B에게 4,287,590원(2011년 연차수당 435,968원, 2012년 연차수당 490,464원, 2013년 연차수당 1,708,912원, 2010. 3. 1.부터 2011. 6. 30.까지의 월차수당 합계 871,936원, 퇴직금 780,310원), 원고 C에게 4,338,342원(2010년 연차수당 394,448원, 2011년 연차수당 443,754원, 2012년 연차수당 693,108원, 2013년 연차수당 853,056원, 2010. 3. 1.부터 2011. 6. 30.까지의 월차수당 합계 788,896원, 퇴직금 1,165,080원), 원고 D에게 3,387,240원(2010년 연차수당 352,928원, 2011년 연차수당 397,044원, 2012년 연차수당 620,152원, 2013년 연차수당 763,840원, 2010. 3. 1.부터 2011. 6. 30.까지의 월차수당 합계 705,856원, 퇴직금 547,420원), 원고 E에게 6,428,118원(2010년 연차수당 456,728원, 2011년 연차수당 513,819원, 2012년 연차수당 802,555원, 2013년 연차수당 987,760원, 2010. 3. 1.부터 2011. 6. 30.까지의 월차수당 합계 913,456원, 퇴직금 2,75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3,412,190원, 원고 B에게 4,287,590원, 원고 C에게 4,338,342원, 원고 D에게 3,387,240원, 원고 E에게 6,428,118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3. 16.(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퇴직한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퇴직금은 가불금액, 건강보험료 정산 등을 통하여 모두 지급하였고, 연·월차 수당 역시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