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4.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12. 2.경 퇴사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1. 8. 4.부터 2012. 10. 31.경까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481,495원, ② 2012년 11월 임금 5,000,000원, ③ 2012년 11월 외근출장경비 1,300,000원, ④ 해고통지에 따른 해고수당 5,000,0000원 합계 31,781,4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가 대기업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하는데 원고로부터 영업지원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지원계약을 맺은 관계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임금, 퇴직금, 해고수당 등의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다음에서 살펴본다.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다음 각 인정사실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을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업무 내용은 피고가 대기업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데 원고의 영업력을 제공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적으로 원고의 재량과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고가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해 보고하거나 또는 결재를 맡거나 복무관리를 받지 않았다.
을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진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진우건설 주식회사에게 롯데그룹 협력업체 등록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진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100만원씩의 경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와의 계약기간 동안에도 피고와 같은 업종의 타 회사에 피고에게 제공하는 업무와 동종의 성격을 가진 업무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받았다.
갑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면, 원고의 출퇴근시간이 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근무시간 내에 피고의 사무실 및 공사현장이 아닌 서울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영등포동, 여의도동 등 서울 각지, 시흥시 등 산발적으로 이동하면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통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갑5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는 공사 수주에 필요한 서류 또는 업무정보를 피고 회사측 직원이 원고에게 메일로 송부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증거가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급여명세상 내역(갑8호증의 1 내지 12)은 피고가 영업경비의 지급근거를 회계처리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재직증명서(갑1호증의 1)는 원고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