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3가합1069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2013. 1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 무렵에 피고와 정수기의 설치 및 애프터서비스(이하 'A/S'라 한다) 업무 등에 관한 용역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목록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피고 산하의 여러 지점에서 정수기의 설치 및 A/S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은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피고의 각 지점에 배치하여 정수기의 설치 및 A/S 업무 등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계약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일컫는다).

한편 피고와 일부 원고들을 포함한 용역기사들 사이에 체결된 2013년도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들을 포함한 용역기사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매일 07:30부터 08:00까지 자신이 소속된 지점의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피고의 지점장은 매일 아침마다 당일 중으로 처리하여야 할 설치 및 A/S 업무와 고객 정보가 기재된 서비스요청원장을 출력하여 원고들에게 배분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담당구역을 지정해주었고 지점장의 업무 재분배에 따라 담당구역이나 업무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4)

원고들은 담당구역 내에서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콜센터의 서비스 접수 마감시간인 18:30경까지 긴급 A/S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원고들은 당일 안에 긴급 A/S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부득이 긴급 A/S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구역 담당자에게 부탁해서라도 당일 안에 처리하여야 했다.

5)

원고들은 출근 후 사무실 내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날 업무처리결과(결근, 조퇴, 작업자 변경 등의 근태관련 사항 포함)를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업무일지를 각 지점에 비치·관리하면서 원고들의 업무처리내역 및 근태현황을 기록하였다.

6)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 외에 원고들에게도 휴일근무를 지시하였다.

7)

원고들은 매달 피고로부터 설치업무, A/S 업무, 영업업무에 대한 수당 등으로 구성된 수수료를 받았다.

8)

용역계약기간은 통상 1년이었고, 기간이 만료되면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1, 14 내지 18, 21, 23, 27호증, 을 5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S, T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음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① 근태불량, 경영방침의 비협조, 해사행위 등 통상적인 위임계약의 해지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②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수수료 중 일부를 사고보전금 명목으로 매월 적립하고, 원고들이 영수금액을 누락하거나 일부만 입금하는 경우 20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 교육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④ 평가시스템에 따라 시상제도와 지원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등 계약관계의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주도권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들은 업무처리 결과보고, 업무배분 등을 위해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까지 피고의 각 지점으로 출근해야 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출근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으로 업무배분을 받거나 업무처리결과를 보고할 수가 없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작성하는 업무일지 등을 통해 조퇴 및 결근 여부를 관리하였다.

3)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정한 담당구역이나 업무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원고들이 배분된 업무나 담당구역을 다른 용역기사에게 맡긴 경우에는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했다.

4)

피고는 서비스요청원장 배분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월별 및 일별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고, 원고들의 업무수행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감독하였다. 지점장은 아침 조회나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영업활동을 독려하였다.

5)

원고들은 퇴근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았으나 자유롭게 정할 수 없었고, 긴급 A/S 요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배정된 업무 종료 후에도 담당구역 인근에서 대기하여야 했다.

6)

피고는 근태나 업무실적에 문제가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해지와 별도로 거리가 먼 기피지역으로 담당구역 변경, 업무배분 감축, 휴일근무 지시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업무의 질을 통제하였다.

7)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보장되지는 않았으나,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를 피고가 결정하였다. 따라서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8)

원고들은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사실상 수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별지 목록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원고 K의 경우에는 20,309,596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4,819,894원을 뺀 나머지 15,489,702원)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동휘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