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피고의 본점에서 피고의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에의 복사를 포함)하게 하라.
피고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2012. 8. 24. 피고 발행주식 총 236,612,530주 중 1,001,129주(약 0. 42%)를 보유한 이래 2013. 3. 29. 부터 피고 발행주식 1,092,098주(약 0. 46%)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다. 피고의 제52기(2012. 4. 1. 부터 2013. 3. 31. 까지)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은 1조 1,830억 6,265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모두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은 피고가 속한 C의 회장인 D과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2008. 경부터 C과 피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왔다. 1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의 광고 관련 계약(이하 '이 사건 E 계약'이라고 한다), 2 B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의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F 계약'이라고 한다), 3 B의 측근으로서 G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I이 개입되고 B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오산물류센터 사업에 대한 투자(이하 '이 사건 오산물류센터 투자'라고 한다), 4 B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신문로 소재 주상복합건물 인수 사업에 대한 투자(이하 '이 사건 신문로 건물 투자'라고 한다), 5 B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의 K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이 사건 K 계약'이라고 한다), 6 피고의 2011. 11. 경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와 M 제1호 사모펀드(이하 'M 사모펀드'라고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하 '이 사건 M 관련 거래'라고 한다), 7 약 7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2009. 경 주식회사 티피씨코리아(이하 '티피씨코리아'라고 한다) 관련 펀드 인수(이하 '이 사건 TPC 펀드 인수'라고 하고, 위 1 내지 7의 각 계약 및 투자 등을 '이 사건 쟁점 계약 등'이라고 한다)에 있어 B, I의 위법행위 등이 개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1 청구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장부 및 서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 fss.or.kr) 등을 통해 원고 스스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머지 서류에 관한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즉, 위 서류를 열람·등사할 필요성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계약 등에 관하여 주장하는 이유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열람·등사의 이유와 대상 서류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도 없다. 또한, 원고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서류 중 계약서, 품의서, 금전지급과 관련한 서류 등은 상법 제466조에서 정하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F 계약, 이 사건 M 관련 거래에 관한 각 서류는 피고와 F, L 등 사이의 비밀유지약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원고와 피고 경영진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피고 경영진의 퇴진과 노조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위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
관련 법리
상법 규정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66조 제1항), 회사는 위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한편,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2, 제542조의6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2조).
열람·등사의 청구 소수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그와 같은 청구 이유와 열람·등사를 구한 회계의 장부 및 서류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이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에 있어 주주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붙인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와 더불어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공익권의 성격을 갖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주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면서 기재한 구체적 이유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상법 제466조에서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1 주주로 하여금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고 회사의 회계업무 상태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하는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권의 취지상 그 열람·등사의 대상을 가급적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측면과 더불어 2 그 반면으로 상법은 소수주주에 대하여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하는 외에 제467조<1>에서 검사인 선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고, 위 조항은 회계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등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그 허용 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검사인 선임청구의 요건은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인데, 소수주주는 이에 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만으로는 그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대법원 1996. 7. 3. 자 95마1335 결정), 상장회사의 경우 그 청구권자도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1만분의 10 또는 1만분의 5)과 달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로 제한하고 있다.<2>}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검사인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을 확대하여서는 안 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해석할 경우,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우선 상법 제466조에 규정된 '회계의 장부'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사항인 회계기록의 대상이 되는 거래(이하 '회계상 거래'라고 한다)를 기재한 장부로서, 여기에는 상법상 의무로서 작성되는 회계장부(상법 제29조, 제30조 참조)뿐만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장부도 그 명칭을 불문하고 포함되며, 분개장, 총계정원장, 일계표, 시산표 등과 같은 장부가 '회계의 장부'의 예이다. 다음으로, 위 조항에 규정된 '회계의 서류'는 위와 같은 회계의 장부를 기입하는 데 재료로 되는 서류나 회계의 장부를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서류로서, 회계상 거래가 기재된 서류나 회계상 거래의 직접적인 근거 사실 자체가 기재된 서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전표, 계약서, 주문서, 납품서, 영수증,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이 '회계의 서류'의 예이다. 그러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변동을 일으키게 한 특정 계약 등의 성립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 관련한 품의서, 회의록이나 그 성립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신 등은 회계상 거래의 직접적인 근거 사실 자체가 기재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 또는 회계상 거래가 발생한 과정과 원인 등이 기재된 것이고, 이는 회계상 거래가 발생한 과정·원인과 같은 업무 수행의 정당성, 적법성을 판명하게 하는 자료이므로, 이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상법 제467조 등에서 별도로 강화된 요건을 요구하는 검사인에 의한 조사를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서류는 상법 제466조에서 정하는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특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상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장부와 서류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장부와 서류의 경우에는 그 장부와 서류의 존재 및 명칭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회사의 재산관계에 변동을 일으키게 한 회계상 거래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실, 예컨대 어떠한 계약을 특정한 후, 그 특정한 사실에 따른 회계상 거래를 기재한 장부, 위 장부의 기입재료가 된 서류, 그 특정한 사실 자체가 기재된 서류 등의 방식으로 특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회사의 거부사유 주주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 청구가 회사 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575 결정).
판단
부적법한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 및 이에 대한 불응시의 간접강제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장부 및 서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 fss. or. kr),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 krx. co. kr) 등을 통해 원고 스스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이고, 상법 제466조에 기한 열람·등사의 비용은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일부 인용되는 부분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F 계약과 관련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3항 기재 서류 (1) 원고의 주장 B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F는 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직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회사임에도 피고가 2012. 5. 15. 부터 2012. 10. 9. 까지 F에게 합계 36억 원을 각종 자산 인수 및 유동화에 관한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가 오히려 F보다 자산 인수 및 유동화에 관한 전문가인 점, C이 F의 자문을 통하여 I이 대표이사로 있던 G의 인수를 검토한 이후 I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G 인수 등에 관한 자문 등의 명목으로 피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F 계약이 체결되면서 B은 부당한 자문료를 취하고 I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F 계약에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개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F 계약과 관련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3항 기재 서류를 열람·등사할 필요가 있다.
판단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2, 을 제14,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F는 2012. 2. 22. 설립되어,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임원은 대표이사 N, 사내이사 B, 감사 O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설립 이래 자본금은 1억 원이다. 2 F는 그 설립 이후 피고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원고는 피고가 F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액수가 36억 원 상당이라고 하면서 'F 미팅내용 정리'라는 자료(갑 제33호증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수수료 액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외에 수수료의 구체적인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I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11. 2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피고는 2012. 10. 8. F에게 '기업인수와 관련한 자문용역계약서와 관련하여 동 계약서 제7조에 의한 쌍방합의에 따라 기지급된 수수료 중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5 원고의 위원장 P은 2013. 9. 13. '피고의 경리 담당 부장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F의 대표인 B에게 2회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I이 B에게 G의 중요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1. 22. 경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2468호).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B이 사내이사로 있는 F가 자본금 1억 원의 규모로 신설된 직후 피고와 F 사이의 자문용역계약이 체결된 점, 2 피고가 F에게 수차례 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F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2억 원(착수금 1억 원, 월별 계약유지에 따른 보수의 합계 1억 원)이고 그 중 1억 3,000만 원을 F로부터 반환받아 최종적으로 피고가 F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7,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한 증거로는 단지 피고가 F에게 1억 3,000만 원의 수수료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인 점(수수료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이 사건 F 계약 관련 금원 지급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한 원고의 청구 목적이 달성되는 측면은 있으나, 피고는 이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F 계약과 관련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3항 기재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면서 기재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한편, 원고의 위원장 P이 앞서 본 바와 같이 I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인 피고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원고에게 이 사건 F 계약과 과 관련된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그 열람·등사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열람·등사를 구하는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F 계약과 관련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3항 기재 서류 가운데 1 이 사건 F 계약과 관련하여 F가 설립될 무렵인 2012. 2. 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3. 10. 11. 까지 작성된 일기장, 분개장, 원장, 전표, 계약서, 위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무통장입금증 등)와 같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이 사건 F 계약에 따른 회계상 거래가 기재된 장부 및 위 장부의 기입재료가 되거나 위 계약 자체가 기재된 서류(별지2 인용 목록 제1항 기재 장부 및 서류)는 열람·등사의 대상에 포함되나, <3> 2 이 사건 F 계약과 관련한 품의서는 열람·등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그 외에 원고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일기장, 분개장, 원장, 전표의 부속 서류', '금전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1 청구 목록 제1항에 게기한 이외의 서류' 중 위에서 그 열람·등사의 대상으로 허용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그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열람·등사가 허용될 수 없다.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K 거래와 관련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6항 기재 서류 (1) 원고의 주장 B은 2010. 4. 경 J라는 렌터카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를 포함한 C에서 필요한 모든 차량을 J에서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와 J 사이의 거래는 B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K 거래에 위법행위가 개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K 거래에 관련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6항 기재 서류를 열람·등사할 필요가 있다.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J는 2010. 4. 15. 설립되어 K라는 상표로 렌터카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고, B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2 J가 설립된 이후 피고가 J와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J로부터 렌터카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3 피고는 2013. 5. 기준 렌트카 업체로부터 약 80대의 차량을 렌트하고 있는데 그 중 10여 대의 차량이 J로부터 렌트한 차량이라고 하면서도 피고가 그동안 J로부터 제공받는 렌터카의 규모와 J에 지급하는 대여료 수준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와 J 사이의 계약 및 대여료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이 사건 K 계약 관련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원고의 청구 목적이 달성되는 측면은 있으나, 피고는 이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K 거래와 관련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6항 기재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면서 기재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K 계약과 관련된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그 열람·등사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열람·등사를 구하는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K 거래와 관련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6항 기재 서류 가운데 1 이 사건 K 계약과 관련하여 J가 설립될 무렵인 2010. 4. 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3. 10. 11. 까지 작성된 일기장, 분개장, 원장, 전표, 계약서, 위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무통장입금증 등)와 같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이 사건 K 계약에 따른 회계상 거래가 기재된 장부 및 위 장부의 기입재료가 되거나 위 계약 자체가 기재된 서류(별지2 인용 목록 제2항 기재 장부 및 서류)는 열람·등사의 대상에 포함되나,<4> 2 이 사건 K 계약과 관련한 품의서는 열람·등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그 외에 원고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일기장, 분개장, 원장, 전표의 부속 서류', '금전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1 청구 목록 제1항에 게기한 이외의 서류' 중 위에서 그 열람·등사의 대상으로 허용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그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열람·등사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거부 가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주가 아닌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피고의 임원에 대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며 피고의 경영진과 분쟁을 거듭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피고의 경영진 퇴진, 피고와의 협상력 강화 등과 같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 계약 등과 관련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회사의 운영을 해치고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점, 원고는 Q(이하 'Q'라고 한다)라는 다국적 승강기 제조기업이 C의 지주회사인 R 주식회사(이하 'R'라고 한다)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R를 상대로 다양한 소송을 벌이는 불리한 시기에 이 사건 쟁점 계약 등과 관련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F 계약에 관한 서류는 피고와 F 사이의 비밀유지약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서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는 주주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4, 9, 22, 29, 34,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I에 대한 퇴진운동 등 원고와 피고의 경영진 사이에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 원고가 I을 비롯한 피고의 경영진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 원고의 위원장 P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I 등 피고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실, 스위스의 승강기 제조기업인 Q와 그 자회사인 S가 R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카합562), 항고가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2라684)},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비합22), 항고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라674), 재항고가 진행 중이다(대법원 2013마657)}을 하는 등 Q와 R 사이에 소송 등의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경영진 사이의 위와 같은 분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F 계약 및 이 사건 K 계약과 관련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것이 피고와의 협상력 제고 목적 또는 악의적인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의 운영을 해치거나 주주공동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Q와 R 사이에 소송 등 분쟁이 벌어지고 있고 R가 피고와 같이 C에 속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F 계약에 관한 서류가 피고와 F 사이에 비밀유지약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된 서류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상법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조항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부작위채무에 관한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참조). 한편, 간접강제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타당하고, 그 결정에 있어서는 배상금이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지는 점(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3. 3. 25.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계약 등과 관련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이래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유를 들어 그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이 판결 확정 후에도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와 피고의 경영진 사이에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판결에 기한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의 규모와 피고의 위반행위 억지에 대한 유인 내지 심리적 강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그 배상금은 위반행위를 한 1일당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피고의 본점에서 피고의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에의 복사를 포함)를 하게 할 의무가 있고, 만일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1일당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각되는 부분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쟁점 계약 등과 관련되지 않은 서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의 이유로 B의 경영 개입 가능성이나 이 사건 쟁점 계약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쟁점 계약 등과 관련되지 않은 서류에 관하여는 그 청구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및 이에 기초한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없다.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E 계약과 관련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2항 기재 서류 가) 원고의 주장 E는 별다른 실적이 없는 소규모의 회사임에도 그 대표이사인 B이 C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기 시작한 2008년 후반경부터 피고를 포함한 C의 모든 광고를 수주한 점, 피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광고선전비를 증가시키면서 다른 증권사와 비교하였을 때 영업수익 대비 과도한 광고선전비를 지출하였고, 이에 따라 매년 수백억 원의 광고선전비를 E에게 지급한 점, B은 2012년 기업공개를 준비하던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현대로지스틱스'라고 한다)로 하여금 동양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증권'이라고 한다)를 주관사로 선정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동양증권으로 하여금 E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 계약은 B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B의 지시에 따라 I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E 계약에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개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E 계약과 관련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2항 기재 서류를 열람·등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위반 시 1일당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제7, 8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를 포함한 C의 광고제작 등을 대행하고 있는 E는 2004. 6. 28. 설립되어, 국내·해외 부분의 광고제작 및 해외광고 미디어 마케팅의 전략·기획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이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5. 9. 2. 이래 E의 자본금은 12억 6,300만 원이다.
E는 2005. 9. 경 다국적 광고·마케팅 전문 기업인 Aegis Group과 합작하여 영업활동을 개시한 이래, 2006년부터 2009. 3. 경까지 신한카드 주식회사, 휘슬러코리아 주식회사, 삼양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을 광고주로 영입하였다. 2009. 4.경 C이 E의 지분 40%에 투자를 하였고, 이후 E는 2012. 10.경까지 K2,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주식회사 리솜리조트, 주식회사 리바트네오스, HNIP, 한미반도체 주식회사, 스팀사이언스, 주식회사 휴롬, 청호나이스 주식
,300만 원이다.
E는 2005. 9. 경 다국적 광고·마케팅 전문 기업인 Aegis Group과 합작하여 영업활동을 개시한 이래, 2006년부터 2009. 3. 경까지 신한카드 주식회사, 휘슬러코리아 주식회사, 삼양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을 광고주로 영입하였다. 2009. 4.경 C이 E의 지분 40%에 투자를 하였고, 이후 E는 2012. 10.경까지 K2,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주식회사 리솜리조트, 주식회사 리바트네오스, HNIP, 한미반도체 주식회사, 스팀사이언스, 주식회사 휴롬,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오스람코리아, 필리핀관광청, 주식회사 시디즈, 주식회사 블랙야크, 한국석유협회,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증권 주식회사, KBL, 주식회사 넥슨, T성형 외과 등을 광고주로 영입하였다.
피고의 광고선전비 및 영업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경쟁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이하 '삼성증권'이라고 한다),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고 한다),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신한금융투자'라고 한다)의 2010년(2010. 4. 1. ~ 2011. 3. 31.) 광고선전비 및 영업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다.
현대로지스틱스는 2012. 8. 23. 동양증권에 '귀사와 E의 광고대행계약 체결 및 집행이 협약된 바 있습니다. 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광고집행 예상 금액을 최소 77억 원 및 최대 130억 원(2012. 1. 27. 공문)으로 예상하여 E와 광고대행계약(2012. 5. 1.)을 체결하였으나 귀사의 광고 집행에 대한 추가 조치 부재로 인하여 진행이 답보 상태입니다. 협약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귀사의 광고 집행 계획 및 예산을 검토하시어 2012. 9. 14. 까지 E에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B이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E가 C의 광고제작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실, 현대로지스틱스가 동양증권에 E와의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23호증의 1, 을 제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E의 설립시기, 규모 및 광고 수주 실적에 비추어 E가 피고의 광고를 수주하기에 부적격인 업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 피고가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규모 및 영업수익 대비 비율이 경쟁사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3 피고의 광고선전비가 52기 사업연도(2012. 4. 1. ~ 2013. 3. 31. )에 증가한 원인은 2012년이 피고의 창립 50주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4 현대로지스틱스의 동양증권에 대한 위와 같은 통지만으로 피고와 E 사이의 계약에 부정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E 계약과 관련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2항 기재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오산물류센터 투자와 관련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4항 기재 서류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지시에 따라 2012년경 I이 대표이사로 있던 G 현대로지스틱스에 제안한 오산물류센터 매입 및 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오산물류센터 사업'이라고 한다)에 약 25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B은 위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현대로지스틱스로부터 4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이후 I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오산물류센터는 현재 대부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실로 남아 있어 투자금의 회수가 어려운 실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의 추진 및 투자는 B과 I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와 현대로지스틱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오산물류센터 투자에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개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오산물류센터 투자에 관련된 서류 및 별지1 청구목록 제4항 기재 서류를 열람·등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위반 시 1일당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3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2012. 6. 경 이 사건 오산물류센터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오산로지스틱스(이하 '오산로지스틱스'라고 한다)로부터 오산시 오산동 736 외 1필지에 있는 오산물류센터를 책임임차(마스터리스)하였는데, 위 오산물류센터는 대지면적 54,719m2, 연면적 200,291m2로 아시아 최대 규모이다.
이 사건 오산물류센터 사업에는 피고를 비롯하여 군인공제회, 한국산업은행 등이 투자하였고, 솔로몬투자은행은 금융주선자로서 관여하였다.
오산물류센터는 2012년 말경 운영을 시작하였고, 오산로지스틱스는 2012. 12. 31. 현재 결손금 약 638억 원, 당기 순손실 약 286억 원의 재무상태를 보이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오산물류센터의 규모 및 입지조건, 이 사건 오산물류센터에 대한 투자자의 종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오산물류센터 사업에 대한 피고의 투자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 오산로지스틱스가 2012. 12. 31. 기준 위와 같은 재무상태를 보이는 것은 2012년 말경 오산물류센터의 운영이 시작된 이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오산물류센터 사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그 외에도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오산물류센터가 대부분 공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령 이 사건 오산물류센터 사업에 대한 투자가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B과 I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오산물류센터 사업 투자에 대한 B, I의 위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별지 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오산물류센터 투자와 관련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4항 기재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신문로 건물 투자와 관련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5항 기재 서류 가) 원고의 주장 B의 지시에 따라 피고는 2012. 5. 경 신문로에서 신축 중인 주상복합건물을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B의 동업자였던 U의 아버지인 V가 대표이사로 있는 W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 한다)에게 40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신문로 건물 인수 사업은 2012. 9. 경 좌초되었다. B은 오래 전부터 숙박업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이에 따라 C으로 하여금 남산에 있는 반얀트리호텔의 인수, 논현역에 있는 시선바로세움 III의 인수, 봉은사에 있는 호텔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한 바 있는데, 위 신문로 건물 인수 사업 역시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신문로 건물 인수는 B의 지시에 위하여 추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신문로 건물 인수에 위법행위가 개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신문로 건물 인수에 관련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5항 기재 서류를 열람·등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위반 시 1일당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2012. 5. 경 신문로에서 신축 중인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V가 대표이사로 있던 W에 4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업에 대한 투자액과 피고의 영업수익 규모·내역에 비추어 위와 같은 투자가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달리 위 사업의 투자에 대한 B의 지시나 위법행위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신문로 건물 투자와 관련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5항 기재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M 관련 거래에 관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7항 기재 서류 가) 원고의 주장 L는 피고의 2011. 11. 경 유상증자 당시 M 사모펀드가 피고의 실권주 22,577,400주를 주당 8,500원에 인수하도록 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인수금액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M 사모펀드의 위 실권주 인수에 관하여 TRS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실권주 인수금액에 대하여 수수료와 별도로 7. 5%에 달하는 이자까지 지급하였다. 그런데 L는 B의 동업자이던 U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로서 그 실체가 불분명한 점, 위와 같이 실권주 인수와 관련하여 L가 고율의 이자 외에 고액의 수수료까지 지급받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수수료 등 지급에 있어 위법행위가 개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M 관련 거래에 관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7항 기재 서류를 열람·등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위반 시 1일당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 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2011. 11.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실권주의 인수 및 투자자 모집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는 당시 U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L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L의 주선으로 M 사모펀드가 실권주 중 22,577,400주를 주당 8,500원에 인수하였으며, 피고는 L에게 M 사모펀드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대금인 약 1,919억 원의 2%인 약 38억 4,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대한전선 주식회사(이하 '대한전선'이라고 한다)의 2012. 12. 경 유상증자에 있어 실권주 인수수수료는 12%가 지급되었고, 대성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성산업'이라고 한다)의 2013. 5. 경 유상증자에 있어 실권주 인수수수료는 10%가 지급되었다.
현대상선 주식회사, R 주식회사, 현대유엔아이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현대상선 등'이라고 한다)는 M 사모펀드의 실권주 인수 당시 M 사모펀드와 사이에 현대상선 등이 M 사모펀드에 연 7. 5%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M 사모펀드가 현대상선 등에 주식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이익은 8(현대상선 등) 대 2(M 사모펀드)로 분배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권주 인수에 관한 TRS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위와 같은 L에 대한 수수료 지급 사실, 현대상선 등과 M 사모펀드 사이의 위 TRS 계약 체결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을 제1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의 주장대로 대한전선과 대성산업의 유상증자에 있어 지급된 실권주 인수수수료가 당시 위 회사의 자금난 등의 사정에 따라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L에게 지급된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 M 사모펀드의 실권주 인수에 관한 TRS 계약은 현대상선 등과의 계약일 뿐이고,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M 사모펀드에 과도한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M 관련 거래에 관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7항 기재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TPC 펀드 인수와 관련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8항 기재 서류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경 티피씨코리아가 모집하는 약 700억 원 규모의 이 사건 TPC 펀드를 인수하였으나, 불과 몇 개월 만에 티피씨코리아가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 위 투자금을 손실처리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는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인수 의향을 취소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펀드를 인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것이다. 이와 같은 펀드 인수에 있어 위법행위가 개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TPC 펀드에 관련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8항 기재 서류를 열람·등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위반 시 1일당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2008. 5. 경 선박 용선사인 티피씨코리아가 모집한 이 사건 TPC 펀드에 관하여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8. 11. 경 국제금융위기로 기관투자자들이 인수의향을 철회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TPC 펀드 전액을 인수한 사실, 티피씨코리아가 2009. 7. 경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2012. 11. 경 파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가 같은 사정, 즉 1 피고가 이 사건 TPC 펀드를 인수하게 된 것은 총액인수계약 이후 펀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인수 의향 철회 이후에 인수를 결정함으로써 인수한 것이 아닌 점, 2 이에 따른 피고의 손해는 투자 실패에 따른 결과일 뿐 달리 위법행위가 개재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마 내지 자항 기재 서류 중 이 사건 TPC 펀드에 관련된 서류 및 별지1 청구 목록 제8항 기재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청구 목록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별지2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허미숙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