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3고단222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6.부터 2011. 5. 28.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0. 12.분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18,000,000을, 2011. 4. 5.부터 2011. 9. 4.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1. 4.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7,500,00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피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