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29. 선고 2013고정133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113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연구소에서 2009. 8. 11.부터 2012. 5. 25.까지 온도센서 제조외주 및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4,580,000원 및 퇴직금 4,436,538원 등 합계 9,016,5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F 사이에 2009. 8. 10.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D가 F에게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록 및 법정심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F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는 2009. 8. 11. 이전에 이미 D에서 일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F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하였고 D가 F에게 어떤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 것은 없다.

나.

F와 D 사이에는 향후의 사업수익에 대한 분배약정이 있었다. F 역시 위와 같은 수익분배의 예정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바, 다만 F는 이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F의 위 부분 진술은 수사기관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일관성이 없고 명확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F는 D로부터 CTO 내지 부사장이라는 임원의 직함을 부여받았고, 내부적으로는 물론 거래처 등 외부와의 관계에서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D의 연구소장인 G은 위와 같은 F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별다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는 D로부터 법인카드를 지급받았고, 별다른 통제나 결재 없이 자신의 관리 하에 이를 사용하였다.

라.

F는 D에서 일을 하면서도 'H'라는 상호의 기존 개인사업을 병행하였고, D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 H의 이메일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행위를 그대로 수용한 채 특별한 통제를 가하지 않았다.

마.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F는 D 이전의 근무지에서 약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는 것인바, D는 F에게 연 3,000만원(월 25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F는 D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자금 등을 빌려 주거나 피고인과 상의 없이 D를 대신하여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선지급하기도 하였다.

바.

F는 D에서 일하면서 총 4개의 특허권(실용신안권도 포함되어 있으나, 편의상 위와 같이 표시한다)을 피고인과 별다른 상의 없이 F와 D 공동명의로 출원하였고, D를 나오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그 중 3개의 특허권을 F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배상원

각주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