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나1452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9,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7.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에 근무하였고, 2011. 12.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금: 월급 300만 원, 연봉 3,600만 원

○

근로계약기간: 2011. 12. 1.부터 2012. 12. 1.까지

○

월급 지급시기: 매월 14일부터 기산하여 익월 13일까지, 익월 23일 지급

○

근태상황: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

나.

원고가 2012. 2. 17.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근무태도 등을 문제삼아 2012년 1, 2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2. 5. 31. 원고에게 2,606,9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31.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 제10,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2년 1월분 임금 3,000,000원과 2월분 임금 724,000원<1> 합계 3,724,000원 중 2012. 5. 31. 2,606,9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1,117,100원(= 3,724,000-2,606,900)과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12. 3. 3.부터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임금액의 계산

1)

미근무일수 1일당 10만 원씩 공제하는 데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5, 6,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년 2월 중에 3일(4., 11., 14.)을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30만 원(= 미근무일수 3일×1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1. 20. 및 1. 25. 파업하였고, 지각한 날도 있으므로 임금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파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원고가 지각한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각한 경우 월급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2>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작성한 '2012. 1. 근로자 지급액 계산서'에 의하더라도, 그 금액이 2,700,000원, 2,600,000원, 2,645,810원으로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지각의 경우 감액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1월 임금액(2012. 1. 14.부터 2. 13.까지)

2,800,000원(= 월급액 3,000,000원- 2일 결근 200,000원)

3)

2월 임금액(2012. 2. 14.부터 2012. 2. 17.까지 4일)

313,000원(= 413,000원<3>-1일 결근 100,000원)

다.

피고의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천징수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1월분 임금에서 306,040원(갑종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2월분 임금에서 229,340원(갑종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각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미지급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립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2)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제1항),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 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임금에서 그에 관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라고 명할 수는 없고, 설령 피고가 원천징수액을 미리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인 원고가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원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라.

피고가 지급한 금액의 충당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13,000원(= 1월분 2,800,000원+31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르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게 2,606,9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변제충당하면 아래와 같다(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①

2012. 3. 3.부터 2012. 5. 31.까지(90일) 지연손해금:

153,510원 = 3,113,000원×90/365×연 20%(계산의 편의상 100원 미만은 버림)

②

2012. 5. 31. 피고가 지급한 2,606,900원은 위 지연손해금 153,000원에 먼저 충당되고, 충당되고 남은 금액 2,453,900원(= 2,606,900원-2,159,930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남은 미지급 임금은 659,100원(= 3,113,000원-2,453,90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59,1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위 지급일 다음날인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임대호 박정기

각주1) 원고는 2012. 2월 임금계산시기를 2012. 2. 11.부터 3. 10.까지(29일)로 보고 7일분(2. 11.부터 2. 17.까지) 724,000원(= 3,000,000원×7/29,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0원 미만은 버림)을 청구하였다.

각주2) 연봉근로계약서에 근태상황과 관련하여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각주3) 413,000원= 3,000,000원×4/29(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0원 미만은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