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300만 원이며,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권기만 윤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