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노190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F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250만원을 지급받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F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쟁점은 F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다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F가 입사한 배경 : D는 경영컨설팅 결과 전량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센서 부분을 국산화하여 제조하고자 하였다. 그러던 차에 F가 2009. 1.경 '기술을 다 가지고 있으니 D에서 투자금을 내면 6개월 내에 제조해서 제품화를 하겠다'고 개발계획을 제출하였다. 이에 D는 연구장소를 제공하고, 투자를 하여 주었다. F는 D의 투자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H'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고, D는 이를 용인하여 주었다.

나.

F에게 월 250만원을 지급한 경위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위 : F는 D에서 개발업무를 하면서 2009. 8. 8.까지는 실업급여와 자신의 개인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실업급여의 지급이 끝나자 D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D는 보통의 연구원들과 마찬가지로 월 250만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지출근거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도 개발 이후에 이윤을 분배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금원 지급에 동의하였다.

다.

공동 특허권 및 특허권리관계의 정리 : F는 D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에 D와 F를 공동권리자로 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편의상 '특허권'이라 한다)을 출원하였다. F는 퇴사 후 특허에 관한 권리의 가치를 240,000,000원으로 산출하여 D에 요구하였고, 협의 결과 그 중 일부를 F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권리관계를 정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양환승 김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