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동종 벌금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약 3억 원 가량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기소되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4천만 원 가량 남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 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다음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현의선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