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29. 선고 2013노76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시간강사인 E을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E에게 집요하게 요구하여 보육교사로 등록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아들을 돌보도록 한 점, 피고인은 기존 보육교사의 퇴직 후 새로운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하지도 않은 H, I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이들 몰래 임의로 사용하여 보육교사로 등록한 점, E, H, I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어린이집 재원생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 또는 사실상 법정 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보육을 받게 한 것인데 어린이집 재원생들이 안전하고 세심한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어린이들의 건강,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유리한 정상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재산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권기만 윤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