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경 원고가 원고의 근로자들이었던 C, D으로부터 제기당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E노무법인 소속 노무사 F의 소개로 개업노무사인 피고에게 사건수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2013. 5. 2.에 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원고와 함께 원고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등 사건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 '원고가 C, D에게 2013. 2. 13.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C, D에게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C, D에게 각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이하 위 판정내용을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판정'이라 하고 이 사건 판정 중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 부분을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내렸다.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원고가 패소하였다는 판정결과를 전화연락으로 전해듣고, 원고의 기획관리본부장인 G에게 원고 패소 판정결과를 전화상 구두로 알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16. 위 다.항 판정 내용이 담긴 판정서(이하 '이 사건 판정서'라 한다)를 원고 대리인인 피고에게만 발송하여, 2013. 5. 2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정서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판정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송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2013. 5. 31.경 이 사건 판정은 확정되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6. 25. 원고에게 '원고가 구제명령을 그 이행기한인 2013. 6. 20.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발송하여 같은 달 28. 원고가 이를 송달받았다. 그 후 원고가 계속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3. 8. 5.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9. 원고가 송달받았다.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법령은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2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⑴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의 수임을 받은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정서를 받는 즉시 원고에게 송달하고 판정 내용, 불복절차, 패소 판정의 경우 결과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예상 불이익을 설명하여 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판정서를 전달해주지 아니하고,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판정에 대한 불복기간을 도과하게 되어 이 사건 판정이 확정됨으로써 재심 청구의 기회를 놓쳤고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기간도 도과하여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⑵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1,000만 원의 재산적 손해와 1,000만 원의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⑴ 원고의 기획관리본부장인 G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판정에서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불복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판정서 표지에 수신자가 원고로 되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판정서가 송달된 것으로 알고 판정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판정서를 송달하지 않은 것은 의무위반이 아니고 과실도 없다. 또한 피고와 F은 최초 사건 상담을 할 무렵인 2013. 3.경 및 심문회의 직후 이 사건 판정 결과를 구두로 통보한 2013. 5. 2.경 및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후에 원고의 기획관리본부장 G에게 불복절차 및 이행강제금 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행한 바가 없다.
⑵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상 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판단
피고의 채무불이행
⑴ 공인노무사법 제12조에 따르면, 노무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민법 제681조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공인노무사법 및 민법의 취지, 노무사가 수임한 소송위임사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건의뢰인이 패소판정을 받고 불복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는 의뢰인에게는 절차상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노무사는 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서를 송달받는 즉시 의뢰인이 판정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직접 확인하고, 판정의 결과와 이유, 구제명령의 효력, 불이행시 불이익, 불복절차를 검토한 후 이를 설명하여 의뢰인이 그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자신의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판정서 표지 수신인란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불복 여부 및 불복 절차, 구제명령의 이행이 원고의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선관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할 것이다.
⑵ 이 사건에서 살펴보건대, 피고의 의무위반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① 원고의 기획관리본부장 G가 사건을 의뢰한 2013. 3.경 및 피고로부터 구두로 판정의 패소 결과만 들은 2013. 5. 2.에 피고에게 패소판정이 나더라도 재심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는지 여부, ② 피고가 2013. 5. 21. 이 사건 판정서 수령 후 피고 또는 F이 G에게 판정결과, 판정이유, 불복절차,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효력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차례대로 살펴본다.
⑶ 먼저 원고의 기획관리본부장 G가 피고에게 사건을 의뢰할 2013. 3.경 및 피고로부터 구두로 패소판정결과만을 들은 2013. 5. 2.에 피고에게 패소판정이 나더라도 재심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을6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F은 2013. 3.경 원고 관리본부장 G와 상담할 당시 및 2013. 5. 2. 패소판정이 났다고 구두로 전화 연락할 당시에, 원고측 G가 재심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피력하였다고 진술하나, 사건의 심판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패소하더라도 재심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힌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2013. 5. 2.경 G에게 패소판정을 구두로 연락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도 이 사건 판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판정서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원고도 이는 마찬가지였던바, 원고가 불복할 경우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심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⑷ 다음으로 피고 또는 F이 이 사건 판정서 수령 후에 원고에게 판정 이유 등을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이 사건 판정서를 수령한 직후 F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다고 하고 있어 피고가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후에 자신이 원고측에게 판정 이유와 불복절차를 설명하지 아니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는 점, 증인 G의 증언은 '피고가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고도 원고측에 판정 이유와 불복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며, F도 설명을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판정이 내려진 2013. 5.경 이후에 G 자신 또는 원고측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판정 내용, 불복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고, 반면 증인 F의 증언은 'F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판정서를 전자메일로 전달받은 후 G와 사후절차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재심신청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서로 그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바, 이 사건 변론에서 피고와 F은 최초 답변서에 기한 진술에서부터 변론절차 및 증인신문 절차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G가 2013. 3.경 상담을 시작할 당시부터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불복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여 원고측이 판정에 불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정황에 비추어 볼 때 F과 피고는 이 사건 판정서를 받고 나서 만연히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할 것이고 구제명령 이행에 관심이 없어 방치하리라고 생각한 채 이 사건 판정서 이유와 구제명령의 효력, 불이행시 불이익, 불복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또한 만약 F이 2013. 5. 하순경 위와 같이 판정이유, 구제명령의 내용, 효력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면 그 설명 과정에서 원고측에게 이 사건 판정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이 대화 중에 드러났을 텐데도, F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F의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 또는 F이 이 사건 판정서 수령 후에 원고에게 판정 이유, 구제명령 효력, 불복절차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반하는 을6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배척한다).
⑸ 따라서 피고 또는 F이 이 사건 판정서를 수령한 후 원고측에게 그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이 사건 위임계약상 의무위반이고 여기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판정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이를 검토하여 재심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판정에 대하여 불복기간을 놓쳐 재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과 이 사건 판정서에 기재된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을 놓쳐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 점과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의 범위
⑴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인한 손해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절차, 부과금 결정 기준, 부과유예의 요건에 관한 내용을 보면,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사실이 있으면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속재량행위로 판단되는 점,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를 하는 절차는 사용자에게 이행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때 부과금액, 부과유예 여부를 정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사용자가 이행기한이 도과되도록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구비됨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내려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의 의무위반과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책임 제한
피고가 이 사건 판정서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불복의사가 없고 구제명령 이행 의사도 없을 것으로 막연히 추측한 채 원고가 판정서를 제대로 수령하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고 판정서의 내용과 법적 효력, 불복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증인 G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사건수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2013. 5. 2. 패소판정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피고가 만연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는 점, 원고가 2013. 5. 2.경 패소판정 결과만을 구두로 통보받은 후 불복절차 또는 판정서 송달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하거나 피고에게 문의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받은 후에는 이 사건 판정이 확정되고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 때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여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최대한 감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의 이 사건 위임계약상 의무위반의 정도, 사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의 재산적 손해의 배상책임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음으로써 입은 재산적 손해 10,000,000원 중 30%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비재산적 손해
법인이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명예, 신용, 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당한 경우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에 대해서 민법 제751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 사건에 있어서 재심신청 등에 관하여 의사결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갑1호증의 1의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앞서 본 사실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배척)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판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금전보상금 지급의무가 약 1,250만 원 가량인 점, 한편 이 사건 판정에서 불복할 경우 원고의 승소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측이 이 사건 판정의 결과만 구두로 통보받을 당시 그에 대해 저항적인 반응이 크지 않았고 미온적인 태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구두로 패소판정 결과를 전해 들었던 이상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판정서 송달 여부를 확인할 조치를 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의 위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무형의 손해는 3,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정이 확정되어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