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가단22023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기하여 사업주의 파산 등의 사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이를 대위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2012. 6. 28.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설립되어 인쇄업을 운영하던 'C'은 경영악화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2013. 12. 10. C에 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4. 1. 29. C 근로자 D 등 13명에게 이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77,868,18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진행된 C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의 임차보증금 배당절차에서 15,698,841원을 배당받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C 대표인 피고를 대신하여 위 소속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C은 소외 F이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자신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서울 금천구가 G에서 H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였던 F이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를 폐업하고 고양시 일산서구로 옮겨 C을 설립하면서 신용문제로 대표로 등재될 수 없자,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피고와 협의하여 피고를 C의 대표로 등재하였던 점, ② 피고는 F의 요청에 따라 사업장 임대차계약 등을 위하여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C의 업무와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 F이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였던 점, ③ 근로자 D 등이 C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과 관련하여 제기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진정사건도 F을 C의 대표로 보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던 점, ④ 원고는 피고가 C을 F과 공동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피고가 C에 투자하고 출근하였던 점을 들고 있으나, 피고가 F이 H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상당한 자금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제를 받지 못하자 F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요량으로 F의 새로운 사업체인 C의 대표로 등록하였으나, 이후에도 변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2013. 3.경부터는 자신의 예금, 자동차 등에 각종 압류조치를 취하자 C을 찾아가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C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C을 운영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