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단2270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재직 및 퇴사

원고는 1986. 5. 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부장으로 재직하다 2013. 2. 28. 퇴사하였다가 같은 해 5. 1. 다시 입사하여 같은 해 7.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C과 D과의 소송 경위

1)

C은 2002. 2. 9. D로부터 서울 강서구 E 공장용지 1,940㎡를 임차한 후 자동차정비공장, 검사장 등 3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각 건물에 관한 건축비용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지속하다가, 2011. 8. 15.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1. 8. 22. D이 C에 3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토지 및 지상 건물 일체를 인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이 인도를 거부하자, D은 C과 위 지상건물을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G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2857 건물명도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C은 위 지상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2012가합13959 매매대금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3. 1. 15. 'D에게 C은 위 토지 및 지상건물 3동을 인도하고,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으로 149,182,52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5.부터 2013.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2. 6. 24.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4,918,25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C의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D은 2013. 2. 28. 위 판결의 가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변론에 불출석하여 2013. 12. 9. 항소취하 간주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체불임금, 퇴직금을 이유로 한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조사

1)

원고는 2013. 7. 22. C 재직기간을 1986. 5. 7.부터 2013. 2. 28.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78,477,271원과 재입사한 이후의 3개월간의 임금 5,955,22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C 대표인 H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2)

위 지청은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산정시 영업이익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된 인센티브 40만 원이 평균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되었다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58,962,320원으로 재산정한 후 위 퇴직금과 3개월간의 체불임금 5,955,220원으로 확정한 후 2013. 10. 21. H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3)

원고는 2013. 10.말경 위와 같이 조사된 58,962,320원을 퇴직금으로 하여 산정한 체당퇴직금 6,591,498원이 포함된 체당금 12,546,718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퇴직급여 청구 소송

원고는 2013. 8. 22.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54899 퇴직급여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C이 소장 등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위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2013. 10. 30. 'C은 원고에게 78,477,27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C이 항소하지 않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마.

F 등의 C의 자산 인수 및 피고 설립 경위 등

1)

D이 위와 같이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시도하고 C은 2013. 7.경 영업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가 되자, C에게 다수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F은 C의 자산을 인수하여 차량부품 판매업과 자동차정비업을 연계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13. 9. 2. I 개인 명의로 D과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4억 원, 월 임차료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후 같은 달 8. 자동차 정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날 I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2)

F은 2013. 10. 10.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시설 및 공구 일체의 자산을 1억 원에 매수하되, C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 등으로 상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정비시설과 공구 등은 피고가 사용하고 있다.

바.

자동차관리사업 면허 등록 변경 및 양도양수계약서

1)

2013. 9. 16. C을 양도인으로, 피고를 양수인으로 한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신고서가 관할관청인 서울 강서구청에 제출되었고, 같은 달 24. 피고 명의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증이 발급되었다.

2)

한편 위 신고서에는 C의 자동차관리사업 면허의 권리 및 의무를 피고가 3억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2013. 9. 16.자 양도양수계약서(을 제1호증)이 첨부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5, 10, 12호증, 을 제1, 2, 3, 4, 8, 10,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C의 자동차관리사업 면허 매수대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C이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 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바, C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C으로부터 받지 못한 체납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② 예비적으로 C의 사업장, 장비, 사업권, 거래처 등 영업의 모든 부분을 그대로 인수한 피고는 영업양수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납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피보전채권의 존부 여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C에 대하여 주장하는 체납퇴직금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살펴본다.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54899 퇴직급여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30. 체납퇴직금 78,477,27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즈음 확정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는 기본적으로 위 판결을 기초로 자신의 C에 대한 체납퇴직금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5, 12호증, 을 제17, 18,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체납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1)

원고는 2013. 7. 22.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진정시는 물론 같은 달 31. 진정인 조사시에도 퇴직금 78,477,271원을 주장하였지만 이는 부정기적으로 영업이익에 따라 지급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원고 주장 금액보다 2,000만 원 가량 작은 58,962,320원에 불과하였는데, C 대표 H은 전혀 다투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78,477,271원 그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근로감독관에게 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2. C을 상대로 위 퇴직급여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체납퇴직금으로 78,477,271원을 주장하였는데, 그 이후 실시된 위 진정사건 진정인 대표 조사시 퇴직금이 58,962,32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았고, 위 금액에 근거하여 체당퇴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를 위 금액에 맞춰 감축하지 않았으며, C도 그 금액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도록 방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위 판결상의 퇴직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였다가 58,962,320원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C 재직기간을 1986. 5. 7.부터 2013. 2. 28.로 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그러나 C은 2002.경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직원들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고 이때 원고도 27,743,388원의 중간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체납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은 위 중간퇴직금 정산일 이후가 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최초 입사 시점인 1986. 5. 7.을 기산일로 하여 모든 퇴직금을 과다산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체납퇴직금에 2002.경 실시된 퇴직금 중간 정산액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C은 원고 주장 체납퇴직금액을 다투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5)

위 퇴직금 중간 정산액을 반영하여 원고의 체납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C 다른 근로자 14명에 대한 체납퇴직금 합산액인 16,744,160원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이고 C의 은행거래내역상 현금출급이 유난히 많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2013. 2. 28. 1차 퇴직시 원고가 C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예비적 청구 역시 원고가 C에 대하여 체납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전제로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양수인에게 연대책임을 묻을 수 있는 영업양도는 영업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 즉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으로서의 영업을 양수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외 다수), I이 D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그 임차인 지위를 인수한 점, C에서 퇴직한 근로자 15명 중 개별적 면접을 통하여 6명만을 피고가 채용하였던 점, H 스스로 피고 또는 F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면허 양수대금 3억 원의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는 등 양도양수계약서(갑 제1호증)상의 양수대금 3억 원이 자동차관리사업 면허 등록 변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을 넘어 피고가 위와 같은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도 의심스러운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으로서의 C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여러모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