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4가단2335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5%, 2015. 7.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전통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교류와 연구, 한국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예술교육 및 전문직업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2011. 12. 20.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2. 9. 13.부터 2013. 12. 19. 무렵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연기아카데미에서 주임교수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부터 4, 갑 제5호증부터 갑 제14호증, 갑 제29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기본급 명목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월 기본급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기본급 합계 4,570만 원(1년 3개월 7일분 상당액)과 이에 대하여 해고일인 2013. 12. 19.부터, 위 해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14. 1. 2.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기본급 명목의 금전 지급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증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미지급 강사료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강사료 액수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강의에 대한 대가로 시간당 5만 원을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업무 수행 기간에 합계 816시간을 근무하여 강 사료는 합계 4,080만 원(= 816시간 × 5만 원/시간)인데 피고는 위 돈 중 14,990,233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강사료 25,809,767원(= 4,080원 - 14,990,233원)과 이에 대하여 해고일인 2013. 12. 19.부터, 위 해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14. 1. 2.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가 2012. 11. 무렵부터 2013. 12. 무렵까지 약 13개월에 걸쳐 피고로부터 매월 강사료를 정산하여 받아오면서 그 금액에 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전혀 없는 점, ② 원고와 같은 주임교수 직무를 수행한 다른 강사의 강사료 역시 원고가 위와 같이 받은 강사료와 별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6호증의 2, 갑 제28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하는 강사료를 초과한 원고 주장의 강사료 지급 약정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증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피고가 2013. 11. 강사료 667,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강사료 667,2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행정 및 마케팅 업무 담당자 소외 E가 원고의 이름을 빌려 2012. 10. 19. 원고가 담당한 강좌에 대한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13. 12. 19. 위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 아이디(ID)의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카페와 블로그에 있는 각종 자료의 이전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소외 F을 통하여 2014. 2. 말 무렵부터 2014. 5. 말 무렵까지 인터넷 카페를 다시 만들기 위하여 2,537,635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2013년과 비교하여 2,169만 원 상당의 강사료 감소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원고의 위 미지급 강사료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 기간이나 대가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연기아카데미에서 더는 강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고의에 의한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라 인정할 수 없고, 원고에게 피고의 자료 이전 요청을 거부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인터넷 카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원고가 위 허락을 취소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자료 이전 거부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 인정할 수도 없으며, 원고가 이전을 거부한 자료를 다시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에 관한 구체적 주장과 증명이 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비밀번호 변경 행위와 피고의 영업 수익 감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어느 면으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미지급 강사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부터 4, 갑 제5호증부터 갑 제11호증, 갑 제19호증의 1부터 5,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부터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가 2012. 10. 16. 무렵 피고의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일일 업무보고를 하였고 피고의 담당자가 같은 날 원고에게 답변의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이번주에는 속성반 강의계획표와 C업무분장을 해야겠습니다. 각 프로젝트별로 전체 스케줄을 관리하는 사람(본인)과 담당제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본직함. 내년 2월까지 일정에 따라 스케쥴 관리자에로 통제하에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② 피고의 담당자가 2013. 1. 2. 원고에게 "2013년도 재단사업개요 송부 및 세부업무추진계획 수립요망"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의 2013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위 내용을 숙지하고 세무사업목표를 세워서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③ 피고의 담당자가 2013. 2. 18. 원고에게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C청소년 연극활동 프로그램 제안 공모을 제출 검토해보요"라는 제목으로 '여성 가족부 지원사업 담당자와 통화해 보고 청소년 연극제작 활동프로그램 제안서 제출 여부를 검토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 ④ 피고의 담당자가 2013. 3. 4. 원고에게 "예술아카데미 주간회의 매주 화요일 10시30분에 재단 회의실에서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10:30부터 30분 정도 예술아카데미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아카데미를 대표하는 분들이 참여해서 강의방향과 업무지원 그리고 수강생유치와 홍보전략을 토의하여 협조하고 실행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회의할 때 첨부된 서식을 채워서 회의 1시간 전에 G씨에게 보내주시면 취합해서 회의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회의가 역사를 갖게 되면 교수회의로 발전됩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고, 원고가 위 기재 내용과 같이 회의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한 사실, ⑤ 피고의 담당자가 2013. 3. 9. 원고에게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모 신청제출 요망(18일 마감)"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프로그램 공모에서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프로그램에서 피고 미술영재와 C강성프로그램두 개를 신청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 ⑥ 피고의 담당자가 2013. 5. 10. 원고에게 "B주최, C제작 2014연극 공동대본창작을 7월까지 초안을 만들어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B주회, C제작 2013 연극 "H"(가칭) 공지입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 ⑦ 원고가 2013. 4. 9. 무렵 "기숙형 연기아카데미 promotion 기획안'을 제작하였고, "C SNS 홍보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도 만든 사실, ⑧ 원고가 피고의 연극아카데미에 찾아온 수강희망생들을 상담한 사실, ⑨ 원고가 연기아카데미 강사들의 강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사실, ⑩ 원고가 연기아카데미 비품 구입 과정에 관여한 사실, ⑪ 원고가 방송국으로부터 프로그램 출연자 연습실 협조 요청을 받는 과정에 관여하였고, 연기아카데미 홍보 활동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출 · 퇴근 시간, 강의시간, 강의의 내용 및 배정 등을 피고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점, ② 원고의 일일업무보고는 저녁 21:45 무렵 전자우편으로 발송되었고 그 내용도 피고의 지시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수행한 업무를 통보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 담당자의 답변 내용 역시 추상적 제안이나 요청을 넘어 구체적 지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에게 위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더 없는 점, ③ 업무보고에 관한 전자우편 외에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피고 담당자의 다른 전자우편 내용 역시 원고와의 업무 협의를 위한 추상적 제안이나 요청에 불과할 뿐 더 나아가 피고의 구체적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추가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 등에 관한 추가적 주장과 증명이 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전자우편의 제목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담당자와 원고의 관계는 수직적 ·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 대등적 관계라고 볼 여지가 더 많고, 실제 주간업무회의는 피고가 운영하는 3가지 분야의 아카데미, 즉 연기, 음악, 미술 분야 아카데미의 각 대표가 주축이 되어 참석한 회의로서 원고는 연기아카데미 대표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의 담당자가 원고에게 보냈던 위 전자우편 일부가 음악 또는 미술 아카데미의 대표에게도 발송되었던 점, ④ 원고가 수행한 위 업무들이 원고가 자신의 강의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자신의 수강생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에 관한 주장과 증명도 전혀 없는 점, 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기본급 약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강사료 역시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시기별로 증감은 물론 다른 강사들과도 차이가 있고, 심지어는 아카데미의 전체 수입이나 원고 강좌의 수강생 현황에 따라 그 비율이 변경되기도 한 점, ⑥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강사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낸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업소득세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그 밖에 피고가 원고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하였거나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에 구속되어 원고가 종속적 입장에서 행동에 제한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에 관한 구체적 주장과 증명이 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연기아카데미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추가적인 주장과 증명이 더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강사료 667,23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강사료에 대한 약정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2013. 12.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30.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