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4가단2765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미소미트는,

가.

원고 A에게 4,207,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2013.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5. 8. 25.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씨미소마을은 원고 C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 B의 피고 주식회사 미소미트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C의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씨미소마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미소미트(이하 '피고1'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원고 A는, 2012. 2. 27. 피고1에게 35,000,000원을 대여했고, 물품대금 2,818,290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피고1 회사에 2010. 12.에 입사해 2012. 8. 30.에 퇴사하면서 퇴직금 4,207,823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니, 피고1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의 합계 42,026,1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가 피고1 회사에 2010. 12.에 입사해 2012. 8. 30.에 퇴사하면서 퇴직금 4,207,82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피고1은 원고에게 4,207,823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4.(원고 A의 퇴직일인 2012. 8.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 A의 물품대금청구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고, 원고 A의 대여금청구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육류 등 물품대금의 일부 변제로 송금한 자료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1은 원고 A에게 퇴직금 4,207,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2013. 12. 17.(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1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피고1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2012. 2. 20. 피고1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C은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2012. 9.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1은 원고 B에게 대여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1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로서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부터 2015. 8. 25.(피고1이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C의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씨미소마을(이하 '피고2'라 한다)에 대한 청구

원고 C이 2010. 8. 30. 40,000,000원을 피고2에게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대여금의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원고 C은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2012. 9.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사정이 이러하므로, 피고2는 원고 C에게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2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로서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부터 2015. 8. 25.(피고2가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