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가합1018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273,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파생상품거래 및 해외파생상품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4. 1.경 피고와 전문직영업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성과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영업수익 - 매매제비용) - BEP금액] × PSR%"의 산식을 통해 산출한 성과급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12.경 자기자본거래 부서의 주문사고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자 같은 달 13일경 영업정지를 신청하고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수용하여 사직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2013. 11.분 및 같은 해 12월분 급여 등은 월정보수 2,800,000원(= 2013. 11.분 2,000,000원 + 같은 해 12월분 800,000원), 성과급 356,455,960원이다. 그리고 원고가 현재까지 받지 못한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은 15,571,820원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퇴사하자 퇴직금 명목으로 722,436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23,400,000원의 급여를 가불받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업무추진비는 1,448,470원이다. 또한 피고는 2014. 2. 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의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 합계 2,428,33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가불금, 업무추진비, 건강보험료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데에 대해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48,273,416원(= 월정보수 합계 2,800,000원 +미지급 성과급 합계 356,455,960원 + 퇴직금 명목 722,436원 + 연말정산환급금 15,571,820원 - 급여 가불금 23,400,000원 - 업무추진비 1,448,470원 - 건강보험료 등 2,428,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와의 고용계약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여 온 점, ② 원고가 고객자산을 관리하는 등 상품 운용을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에게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성과급은 원고의 매월 운용 실적에 미리 정해놓은 지급액 계산식을 대입하여 산정되는 점(따라서 피고의 경영성과나 이익을 평가하여 기업이익의 분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성과급을 제외한다면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소액이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동휘 송명철

각주1) 손익분기점[= (급여 + 퇴직충당금) × 2.5]

각주2) 성과급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