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4가합103696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급의무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5. B, 원고 8. C, 원고 11. D의 각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5. B, 원고 8. C, 원고 11.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20%를, 피고가 8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화재보험·손해보험 등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교차사업소장, 교차사업부소장, 육성팀장 등(이하 통틀어 '교차사업소장 등'이라 한다)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보험조직 및 업무 분장

1)

피고의 보험조직은 기본적으로 지역본부 아래 지역단, 지점, 사업소(일반소, 일반사업소, 교차사업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강원도 등 일부 지역은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위 사업소 중 교차사업소에는 100여명 내지 300여명의 교차설계사들이 소속되어 있다.

2)

교차사업소장은 교차사업소의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교차설계사들에 대한 관리업무 등을, 교차사업부소장은 교차사업소장을 보조하는 업무를, 육성팀장은 신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들 및 피고의 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06년경 내지 2011년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별지 4 계약조항 기재와 같다.

2)

보험설계사 위촉계약과는 별도로 원고들 중 원고 5. B, 원고 11.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근무할 무렵 피고와 사이에 교차사업소장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별지 4 계약조항 기재와 같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판매활동 등 보험설계사로서의 실적에 의거한 수수료(장기계약관리, 장기고객관리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와 교차사업소장 등의 직책수행평가에 의거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였는바, 교차사업소장에게는 교차사업소장 수수료를, 교차사업부소장에게는 교차사업부소장 수수료를, 육성팀장에게는 육성팀장 수수료를 각 지급하였다.

4)

원고들이 교차사업소장 등으로 근무한 구체적인 기간 및 해당 직책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다만, 당사자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리한 근무기간을 주장한 경우 그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내지 11,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4, 8 내지 29, 32 내지 42, 47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원고 2. F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등을 받으며 교차사업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교차사업소장 등은 보험설계사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매개로 교차사업소장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위촉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교차사업소장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교차사업소장

갑 5, 8 내지 11, 13, 14호증, 을 2, 4, 8 내지 27, 32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M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에 의하면, ① 피고가 교차사업소장인 원고 1. E 등에게 교차사업소장으로서의 실적평가에 비례한 금원을 매월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위 금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②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피고와 교차사업소장 사이의 근로관계 및 취업규칙 적용을 부인'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들 중 증인 M의 일부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갑 15 내지 25호증, 을 1, 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원고 2. F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보험설계사들에게 3으로 시작되는 7자리 숫자코드(일명 '3코드')를 부여한 것과 달리 교차사업소장에게는 8로 시작되는 7자리 숫자코드(일명 '8코드')를 부여하였는데, 3코드 인사전산기록에는 직원구분란에 '설계사'로, 8코드 인사전산기록에는 '내근직원(본사외계약직원)'으로 기재하여 별도 관리하였다.

②

교차사업소장은 교차사업소의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교차설계사(100여명 내지 300여명)의 보험상품 판매활동을 관리·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였던 점, 교차사업소장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원 중 보험설계사로서의 실적에 따라 수령한 수수료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예컨대, 원고 2. F이 교차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13. 6.분 교차사업소장 수수료는 소득총액의 약 93.97%(= 교차사업소장수수료 4,441,500원 ÷ 소득총액 4,726,110원 × 100%,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에 달한다.] 등을 고려하면, 설령 종전에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교차사업소장으로 근무하는 기간에는 보험상품 판매활동에 나서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도 위와 같은 교차사업소장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지 5 연도별 교차영업 운영지침 기재와 같이 일정 수준(2012년도에는 150만 원, 2013년도에는 200만 원)의 교차사업소장 수수료 지급을 보장하였다.

④

교차사업소장이 교차사업소 내에 설치된 지정컴퓨터에서 피고의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거나 접속을 종료함으로써 사내 메신저가 자동 실행·종료되므로, 상급 조직인 지점에서 교차사업소장의 근태상황을 용이하게 원격 점검할 수 있었다(피고의 전산시스템에 교차사업소장의 전산망 접속 시각이 기록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상황을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과 달리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계약해지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제15조 제2항,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7조 제2항 제6호 참조), 피고가 작성한 교차영업 운영지침에도 '근태불량(경고 3회 누적)'을 교차사업소장 해임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서 및 위 운영지침 등에 근거하여 교차사업소장의 근태를 관리·제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2011. 12. 1. 영등포 교차사업소장이었던 N을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교차사업소장 직책에서 해임하였다).

⑥

피고는 교차영업 운영지침 등을 통해 교차사업소의 영업목표, 운영비 집행 등 사항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였다(특히, 피고가 작성한 2013년도 교차영업 운영지침은 교차사업소장별 동의를 얻지 않고 2013. 1.경부터 모든 교차사업소장에게 일괄 적용되었다). 일부 교차사업소장은 상급 조직인 지점장 또는 지역단장에게 교차사업소의 구체적인 업무 내역에 관한 일일보고를 하였고, 위 일일보고 내용에는 전화통화 내역 등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되었다.

⑦

피고가 교차사업소장의 근무지를 지정하고 위촉기간 만료 전에도 사업장 형편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었다(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8조 참조). 예컨대, 원고 9. K은 2012. 8. 1. 일산교차사업소에서 파주교차사업소로 근무지 이동이 이루어졌는데, 위 인사이동의 이유는 기존 파주교차사업소장이 2012. 7. 31.자로 해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⑧

교차사업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주최한 월간 회의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2012. 2. 14.자 교차사업소장 컨퍼런스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차사업소장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⑨

피고는 교차사업소장의 업무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도대상을 수여하는 등 포상하였다.

⑩

피고는 교차사업소에 책상, 컴퓨터 등 사무용품 일체 및 법인카드를 지급하였고, 교차사업소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은 상급자인 지점장이 영업 관련 지출여부를 감독·통제하였다.

⑪

피고는 교차사업소장의 휴가일정을 교차사업소별로 취합·관리하였고, 교차사업소장이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는 지역단이나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교차사업소장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였다.

⑫

피고는 보험설계사에게는 수수료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였으나(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제19조 제1항), 교차사업소장에게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교차사업소장은 피고로부터 업무수행 및 근태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위촉계약서의 일부 문언, 피고가 교차사업소장으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결과로 보이므로 교차사업소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차사업소장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교차사업부소장

갑 8, 18, 23호증, 을 24호증, 을 29호증의 9, 을 40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 2. F 본인신문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가 교차사업부소장인 원고 5. B 등에게도 8코드를 추가로 부여한 사실, 교차사업부소장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원 중 대부분이 교차사업부소장 수수료인 사실, 교차사업부소장이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는 경우에도 메신저가 자동 실행되어 지점에서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들에 갑 15, 16, 21, 2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차사업소장과 달리 교차사업부소장 업무에 관한 위촉계약은 별도로 체결되지 않은 점, ② 따라서 '3일 이상 무단결근'시 계약해지가 된다거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교차사업부소장은 교차사업소장의 업무를 보조·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일일보고 의무, 회의참석 의무, 법인카드의 수령이나 사용통제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차사업부소장은 기본적으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른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에서 살펴본 교차사업부소장 수수료나 출근 여부 확인이 가능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교차사업부소장이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육성팀장

갑 14, 23호증, 을 24호증, 을 29호증의 5, 을 36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 2. F 본인신문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가 육성팀장인 원고 11. D 등에게도 8코드를 추가로 부여한 사실, 피고가 육성팀장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육성팀장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들에 갑 15, 16, 21, 22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차사업소장과 달리 육성팀장 업무에 관한 위촉계약은 별도로 체결되지 않은 점, ② 따라서 '3일 이상 무단결근'시 계약해지가 된다거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육성팀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지급받은 금원 중 보험설계사 실적에 따라 수령한 수수료의 비중이 적지 않은 점, ④ 육성팀장이 교육안을 자체 제작하여 신규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한 점, ⑤ 육성팀장이 일일보고 의무, 회의참석 의무, 법인카드의 수령이나 사용통제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육성팀장은 기본적으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육성팀장이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의 육성팀장 수수료를 지급받고 별도의 교육 업무를 수행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육성팀장이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교차사업소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교차사업부소장, 육성팀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 1. E 등이 교차사업소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한다.

3.

퇴직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근속기간

원고 E 등이 교차사업소장으로 근무한 근속기간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근무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퇴직금 청구

원고들 중 원고 1. E, 원고 2. F, 원고 3. G, 원고 4. H, 원고 6. I, 원고 7. J, 원고 9. K, 원고 10. L(이하 '별지 2 기재 원고들'이라 한다)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별지 2 기재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 2 기재 원고별 퇴직금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9. K은 2010. 3.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휴직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 9. K이 해당기간 휴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결론

피고는 별지 2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의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별지 2 기재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한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의 지체책임이 발생한 날인 같은 별지의 '지급의무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다만, 원고 9. K, 원고 10. L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 이후로 위 원고들이 지급의무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①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② 원고 5. B, 원고 8. C, 원고 11. D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남수진 원운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