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4가합1076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5. 10.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순번 24), R, S, T, U, V, W, X(순번 3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A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관련 규정

피고의 근로자들 중 정규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각 2014.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과 현장근로원(정규직원이 아닌 자로서 주차관리원, 경비원, 기타 업무보조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보수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조정수당, 직급보조비, 지도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안전 관리수당, 특정업무수당을 말한다.

제10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진,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경우에는 발령 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제15조(수당의 지급)

①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결근한 자에게는 매1일에 대하여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을 감하여 지급한다.

[별표2] 제수당 지급기준표

2)

복지후생규정

제8조(후생비 지급)

①

임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직책수행비

2.

가계안정비

3.

급식보조비

4.

교통보조비

5.

직급보조비

6.

명절휴가비

②

복지후생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은 별표와 같으며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보수지급일 과 같은 매월 20일로 하며, 명절휴가비는 추석 및 설날 7일 전까지 각각 지급한다. 다 만,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③

신분변경시의 복지후생비 지급은 보수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별지] 복지후생비 지급기준표

3)

취업규칙

제22조(시간외근무)

①

공단은 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현장근로 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근무하는 현장근로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28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근로자의 날

3.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4.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한 날

②

제1항의 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한다.

제29조(휴일근무)

①

소속팀장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인 경우에도 소속 현장근로원에 대하여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무자에게는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제31조(연차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현장근로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현장근로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③

현장근로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칙에 의한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칙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 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현장근로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칙에 의한 휴가일수에 최초 1 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된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32조(연차휴가 이용 및 보상)

②

연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며, 필요시 휴가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4조(임금 및 수당)

①

임금은 월간 작업일수와 유급휴일을 합한 일수에 노임을 곱하여 산정한 월 급여액을 말한다.

③

공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

시간외 근무수당

2.

휴일근무수당

3.

야간근무수당

4.

연차휴가수당

5.

급식보조비

6.

상여수당(1종에 한함)

7.

교통보조비

8.

통신수당

다.

임금협약 체결

피고는 2012. 5. 25. 및 2013. 10. 24. 근로자들과 임금교섭을 하여 아래와 같은 각 협약을 체결하였다.

1)

2012년 임금협약서

1.

현재 시급을 4,700원으로 한다.

2.

일용근로원의 교통보조비를 월 20,000원으로 신설 지급한다.

3.

전직원의 급식보조비를 월 100,000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6.

소급적용 : 2012. 1. 1.부터 소급 적용한다.

2)

2013년 임금협약서

1.

현장근로원 시급을 5,000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2.

전 직원의 급식보조비를 월 110,000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3.

정규직의 복지 포인트를 100포인트 상향 지급한다.

5.

2013. 1. 1.부터 소급 적용한다.

라.

임금 등의 지급 현황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 취업규칙에 따라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① 정규직원에게는 기본급과 수당 중 조정수당, 직급보조비, 지도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안전관리수당, 특정업무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고, ② 현장근로원에게는 임금협약에서 약정한 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4. 12. 22.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을 각 개정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장기근속수당과 급식보조비, 직책수행비를 포함시키고, 가계안정비와 교통보조비를 후생비에서 삭제하고 기본급에 포함시킨 후, 위 개정규정을 2014. 1. 1.부터 소급적용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정규직원의 경우에는 장기근속수당, 가계안정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② 현장근로원의 경우에는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7.부터 2013. 12.까지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현장근로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연차휴가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수당들은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기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여기에서 '정기적'이라 함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고, '고정적'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며,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장기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장기근속수당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보수규정 제15조 제2항 및 별표 2는 '정규직원들에게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월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 월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월 80,000원, 20년 이상의 경우 월 110,000원을 장기근속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같은 규정 제10조는 '승진,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경우에는 발령 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정규직원들에게 위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 ④ 나아가 피고는 2014. 1.부터 장기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장기근속수당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장기근속수당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가계안정비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복지후생규정 제8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는 '정규직원들에게 가계안정비로 월 기본급의 250%(2000년도에는 2, 8월에 각각 62.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사장이 정하는 시기에 지급하도록 하며, 2001년도부터는 2, 5, 8, 11월에 각각 62.5%를 지급한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같은 규정 제8조 제3항 및 보수규정 제10조는 '승진,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경우 발령 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정규직원들에게 위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가계안정비를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해 온 사실, ④ 나아가 피고가 2014. 1. 1.부터는 가계안정비를 기본급으로 편입시켜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가계안정비는 기본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근로의 대가로 근무 형태나 업무 내용과 상관없이 일률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복지휴생규정 제8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취업규칙 제44조 제3항은 '근로자들에게 급식보조비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복지후생규정 제8조 제3항 및 보수규정 제10조는 '승진,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경우 발령 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가 정규직원들에게는 급식보조비로 2011. 7.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80,000원을, 2012. 1.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100,000원을, 2013. 1.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110,000원을, 교통보조비로 2011. 7. 이래로 매월 100,000원을 각 지급해 오고 있는 사실, ④ 피고가 현장근로원들에게 급식보조비로 2011. 7.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40,000원을, 2012. 1.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100,000원을,2013. 1.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110,000원을, 교통보조비로 2012. 1. 1. 이래로 매월 20,000원을 각 지급해 오고 있는 사실, ⑤ 피고가 2014. 1. 1.부터는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고,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편입시켜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는 근무 형태나 업무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명절휴가비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복지휴생규정 제8조 제1, 2항 및 별표는 '정규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로 월 기본급의 120%(설날, 추석에 각각 60% 지급)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같은 규정 제8조 제3항 및 보수규정 제10조는 '승진,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경우 발령 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정규직원들에게 위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산정한 당해 명절휴가비를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명절휴가비 역시 지급기일에 재직 중일 것과 같은 추가적인 조건 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규직원들에게 일률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미지급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① 원고들 중 정규직원들에게는 장기근속수당, 가계안정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들 중 현장근로원들에게는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들 중 현장근로원들인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O, P, Q(순번 24), R, S, T, U, V, W, X(순번 31), Y, Z, AA, AB, AC, AD, AE, AF, A, AG, AH, AI, AJ, AK, AL, AM, AN, AO는 위와 같이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주휴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월간 작업일수와 유급휴일을 합한 일수에 약정한 노임(약정시급 × 8)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아 온 것 이외에 급식보조비로 2011. 7.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40,000원을, 2012. 1.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100,000원을, 2013. 1.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매월 110,000원을, 교통보조비로 2012.1. 1. 이래로 매월 2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중 일부를 월급으로 지급한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원고들이 월급으로 받아 온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 부분(즉 주휴일에 대한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차액 상당을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지급 범위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① 원고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②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순번24), R, S, T, U, V, W, X(순번 3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③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민(재판장)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