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가합11059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0. 3.경 학교법인 C학원(이하 'D대학교'라고만 한다) 조교로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2002. 3.경부터 2013. 5. 5.까지 D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고위정책과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 B은 2002. 3.경 D대학교 행정조교로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2007. 3.경부터 D대학교 후생복지센터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D대학교는 2014. 5. 12. 피고에게 '사학연금과 관련한 신분변동 중 원고 A에 대한 2004. 2. 29.자 퇴직 및 원고 B에 대한 2007. 2. 28.자 퇴직의 취소'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3.경 '원고들은 사학연금법의 적용대상자들이 아니다'는 취지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위 반려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4. 8. 28.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D대학교에서 임시직이 아닌 정식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는바, 원고 A의 경우 2004. 3. 1.부터, 원고 B의 경우 2007. 3. 1.부터 각 2013. 5. 5.까지 사학연금법상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2)

예비적으로, 원고들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9. 9. 1.부터 D대학교 사무직원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바, 원고들은 2009. 9. 1.부터 2013. 5. 5.까지 사학연금법상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인정사실

갑 1, 2,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 3. D대학교 조교로 채용된 이래 2010. 8. 31.까지 3번의 파견근로를 포함하여 모두 8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D대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2)

원고 A은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에스엠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니에스와 파견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D대학교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받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부칙 제1, 2조에 따라 근로계약 상의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기간제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2009. 9. 1.경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3)

원고 B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 3.경 D대학교 조교로 채용된 이래 2번의 파견근로를 포함하여 모두 6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D대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4)

원고 B은 서울고등법원 2012나59376 해고무효확인등 사건에서 주식회사 유니에스와 파견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D대학교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받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부칙 제1, 2조에 따라 근로계약 상의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기간제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2009. 9. 1.경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5)

D대학교의 경우 일반직원 인사규정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의 직책이 없고, 2006. 9. 이후에는 계약직 직원 중 일부가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정규직원으로 특별채용하지 아니하였다.

6)

D대학교의 정관과 일반직원 인사규정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정관

제83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직, 평생교육행정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84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95조(정원)

①

법인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2)<1>와 같으며, 직렬·직종·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직 및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

▪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4조(직원의 정원) 정관 제95조에 의거한 직원의 직군·직렬·직종·직급별 정원은 별표 1.<2>과 같다. 단, 지원직의 정원은 임용권자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9조(임용일자의 소급금지) 일반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할 수 없다.

제12조 (신규임용 방법)

①

정규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이외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판단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제2항은 "각급 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에 따르면, 사학연금법상 직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위와 같은 법령해석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D대학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1526 직급 및 호봉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D대학교가 원고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된 2009. 9. 1.부터 원고들을 행정직 9급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게 될 뿐이므로, 나아가 원고 A이 2004. 3. 1.부터, 원고 B이 2007. 3. 1.부터, 또는 예비적 청구와 같이 2009. 9. 1.부터 D대학교의 정관 및 일반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사무직원으로 임명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9조가 일반직원의 소급임용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설령 D대학교가 2009. 9. 1.부터 소급하여 원고들을 행정직 9급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해주었더라도 그 효력이 원고들과 D대학교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유효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이 2004. 3. 1.부터, 원고 B이 2007. 3. 1.부터 D대학교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무렵부터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2009. 9. 1.부터 당연히 사학연금법상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지연 허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