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112133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64,516,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학원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공무원 시험 등에 대비한 강의를 제공하는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와 '강의/출판 제공계약' 등을 각 체결하고 위 학원에서 각 영어강사, 국어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전속 강의·출판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10. 11. 26., 피고 B는 2011. 2. 8. 각 주식회사 E와 출판 및 강의 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2013. 6.경 위 각 계약을 인수하여 피고 C은 2013. 12. 31.까지 피고 B는 2014. 2. 28.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13. 11. 1. 피고 B와 위 피고가 2014. 3.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과목을 강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영어강의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C과는 위 피고가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국어 과목을 강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국어강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가 체결한 이 사건 영어강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와 피고 C이 체결한 이 사건 국어강의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계약날짜와 계약금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위 이 사건 영어강의계약과 동일하다.

다.

원고와 피고들의 계약 이행

원고는 2013. 11. 8. 피고들에게 각 계약금 중 2억 원(사업소득세 공제 전 금액)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14. 1.경부터 원고의 학원에 출강하였다.

라.

피고들의 해지 통지 및 계약금 반환 등

1)

피고 B는 2014.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영어강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면서 2013. 11. 8. 지급받은 계약금 2억 원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위 피고에게 반환받은 계약금을 다시 송금하였고, 2014. 2. 27.이 도래하자 3억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으나 피고 B는 위 추가 송금액을 포함하여 5억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2)

피고 C은 2014. 2. 18. 원고가 201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4억 원(이하 '이 사건 1차 계약금'이라 한다) 중 2억 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국어강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2. 21. 피고 C에게 미지급 1차 계약금 2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 C은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 현재 피고 C은 2013. 11. 8. 지급받은 2억 원만 보유하고 있다.

마.

피고들의 타 학원 출강 등

1)

피고들은 2014. 4.말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2014. 5.부터 F학원에 출강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들의 위 학원에서의 강의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피보전권리 및 보전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이 존속하고 있음에도 2014. 5. 무렵부터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F학원에 출강함으로써 이 사건 영어 및 국어강의계약 제6, 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각 계약 제12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기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계약금이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 바, 원고는 피고들의 계약해지통지 이후 피고들에게 온·오프라인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손해배상채권에서 미지급강사료 등을 공제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원고의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들의 해지의사표시에 기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는 피고 C에게 2013. 12. 31.까지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1차 계약금 4억 원 중 2억 원만 지급한 사실, 이에 피고 C은 원고의 그와 같은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4. 2. 18. 이 사건 국어강의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 4, 5, 6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은 자녀가 전학하고자 하는 초등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이어서 2013. 12.말부터 원고에게 201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② 그런데 위 기한이 지나도록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 C은 2014. 1.초 무렵 원고의 관리인이자 총괄사장인 G을 통해 위 2억 원의 지급을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실, ③ 이에 G은 2014. 1. 20.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H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피고 C이 계속적으로 미지급한 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한 사실, ④ 그럼에도 원고는 위 돈을 지급하는 대신 G에게 피고 C으로부터 6개월의 지급연기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 ⑤ G이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 C에게 전달하였으나 피고 C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기일연장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미지급한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4. 2. 18. 서면으로 이 사건 국어강의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 C은 2014. 1.초부터 원고의 계약위반을 지적하며 그 시정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이를 시정하지 않자 위와 같이 이 사건 국어강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국어강의계약은 피고 C의 2014. 2. 18.자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지급기일 연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결

그렇다면 피고 C의 계약 위반 및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가 한 계약해지통보의 적법 여부

피고 B는 피고 C과 함께 강의함을 전제로 이 사건 영어강의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 C이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국어강의계약을 해지함으로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강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영의강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영어강의계약이 피고 C의 이 사건 국어강의계약이 존속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아직 자신에 대한 계약금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C에 대한 계약금 일부 미지급만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또한 단순한 신뢰관계 손상을 계약해지 사유로 삼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는 자신의 계약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C과의 사유를 들어 2014. 2. 14. 이 사건 영어강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일방적으로 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2. 27. 같은 달 28.까지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3억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 B는 계약해지를 이유로 위 돈을 반환한 사실, ③ 그 후인 2014. 4.부터 피고 B가 F학원에서 2014. 5.부터 강의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었고, 피고 B는 위 광고에서 알린 바에 따라 2014. 5.부터 F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 B는 이 사건 영어강의계약 제6, 7조에서 정한 전속강의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어강의계약은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B는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액수의 판단

1)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영어강의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B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위약금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원고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신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과목을 강의하고 출판물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강사료는 수강생이 납입하는 수강료 매출액의 50%씩,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출판물의 종류에 따라 12 내지 15%씩 각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영어강의계약만 체결한 점, ② 피고 B는 주식회사 두빛나래교육과 강의나 광고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두빛나래교육이 위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한 후 이 사건 영어강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통상적인 근로계약체결과 그 방식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1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계약금을 받기로 한 점, ③ 위 영어강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배분하게 되는 수강료 수입이 매월 달라지게 되고, 수강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담당과목의 수강료 수입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월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④ 피고 B는 준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 B에게 강사료 등을 지급하면서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⑤ 피고 B는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강의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나 평가 등을 받지 않고, 단지 다른 강의와의 시간 및 장소조정을 위한 규제를 받고 있을 뿐인 점, ⑥ 피고 B가 강의시간 외에 별도로 출·퇴근 등 시간적 구속을 받지 않는 반면, 원고는 위 피고의 계약위반 시 이 사건 영어강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 외에 별도로 복무질서위배나 불성실 근무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가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해지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위 법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약금 약정이 무효라는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예정액

이 사건 영어강의계약 제13조 제1항이 '이 사건 영어강의계약이 피고 B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액은 계약금인 15억 원의 2배에 해당하는 30억 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영어강의계약은 원고가 이전에 인수한 계약서와 달리 '지급받은'이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영어강의계약서에도 '계약금'이라고 특정되어 있으므로, 지급받은 계약금만이 손해배상예정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영어강의계약을 요물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금계약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그 법률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예정의 감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영어강의계약 제13조에서 손해배상액을 15억 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이 사건 영어강의계약이 체결된 지 3개월 이후로서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지급받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 점, ② 해지 통지를 하면서도 원고 및 수험생들이 입을 타격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험생이 응시하는 국가직 9급(2014. 4. 19.시행) 시험에 맞춰진 강의일정은 2014. 4.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밝혀 원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③ 원고가 피고 B의 계약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무려 15억 원이라는 계약금을 책정하였으나 계약기간이 58개월로 사회통념상 장기간이며 원고도 이를 단기간에 지급할 수 없어 2년 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점, ④ 원고도 피고 B의 계약 해지 통지 이후 피고 B를 대체할 강사를 모집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B에 관한 종전의 매출액만으로는 58개월 동안 원고가 이와 같은 수준의 매출액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수로 30억 원은 그 자체로 매우 과다하여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 목적으로 미리 약정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30억 원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액하기로 하되 그 액수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피고 B의 귀책사유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위 손해배상예정액의 10%인 3억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4)

공제(다툼 없는 사실)

35,483,685원(= 미지급 강사료 179,483,685원 - 선지급한 인세 144,000,000원)

라.

소결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264,516,315원(= 300,000,000원 - 35,483,6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5.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강사촬영비 16,240,500원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강사촬영비를 피고 B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어강의계약 상 원고가 개발 및 제작한 영상물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제작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수생(재판장) 심재광 목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