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방송차량 운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04년경 내지 2011년경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기준이 된 노사합의, 취업규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피고는 피고의 상시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보수규정(2014. 6. 2.자로 개정된 것, 이하 '보수규정'이라고만 한다)
피고의 복리후생관리규정(2014. 6. 2.자로 제정된 것, 이하 '복리후생관리규정'이라고만 한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기본급 외에 상여금, 급식비, 통신보조비(이하 상여금, 급식비, 통신보조비를 통틀어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원고들에게 위 통상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 내지 8, 49,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2011. 10.경부터 2014. 12.경(또는 퇴직시)까지의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수당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기존 노사합의에 어긋나고 피고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여금(부정)
피고의 보수규정이 '근로자의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상여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보수규정 제26조 제3항)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6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1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에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령, 원고 4. D는 2013. 4. 10.자로 퇴직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4. D에게 2013. 4.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월 15일 이상 근무'라는 상여금 지급조건이 형해화되었거나 피고가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도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상여금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상여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드문 점 등을 들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상임금은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급식비(인정)
피고와 노동조합이 2012. 1. 1.부터 근로자들에게 월 15만 원 내지 17만 원의 급식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6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실제로 피고가 신규 채용자 또는 중도 퇴사자들에게 급식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령, 원고 4. D는 2013. 4. 10. 퇴사하였고, 2013. 4.분 급식비는 일할계산된 45,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급식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통신보조비(부정)
갑 1호증, 을 6, 43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KBS비즈니스로부터 방송차량의 운행, 관리, 배차 등 운전업무 전체를 순차적으로 위탁받아 이를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영업 분야를 고려할 때 피고의 근로자 대부분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로 보이는 점, ③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벗어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휴대폰을 사용할 필요가 많고, 피고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을 지휘 · 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러나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용 휴대폰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⑤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1. 11. 14. '2012. 1. 1.부터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월 1만 원의 통신비를 보조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통신보조비는 근로자 개인의 휴대폰을 피고의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통신비를 계산의 편의상 일응 월 1만 원으로 간주하여 실비변상의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통신보조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급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 차액분 및 퇴직금 차액분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D, E, F가 후생수당 및 연차수당을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후생수당이 위 원고들의 퇴직전 3개월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연차수당은 직전연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퇴사시점을 고려할 때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급식비도 신의칙 항변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의 배제는 입법의 취지 및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② 상여금은 보통 기본급의 3~4배 이상 지급되는 것이어서 다른 수당과 달리 사용자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이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는 그 기본급 대비 지급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특별한 임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급식비가 기본급 대비 지급비율이 현저하게 높다는 입증이 달리 없는 이상,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정직기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F가 2012. 5. 4.부터 같은 해 6. 3.까지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식비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재직기간(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을 의미하는바, 재직기간 중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될 정도가 아니라면 그 공백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4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F가 2012. 5. 4.부터 같은 해 6. 3.까지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 F의 전체 근무기간(2004. 7. 1. 입사, 2014. 6. 30. 퇴사) 및 정직기간, 정직 이후에도 원고 F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약 2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만으로 원고 F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보수규정 제29조가 정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F는 법정퇴직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법정퇴직금의 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에 정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피고의 보수규정 제10조 제1항) 급식비도 정직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된 사실(피고의 복리후생규정 제4조)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정직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 F의 급식비를 계산함에 있어 정직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앞서 본 기준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재계산하면 별지 목록 '법정수당 차액'란 및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법정수당 차액 + 퇴직금 차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고대석 허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