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4가합135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9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6.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거래중개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 2. 8.부터 2014. 5.경까지 피고의 해외사업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근로계약기간 2012. 2. 8.부터 2013. 2. 8.까지, 급여액 월 600만 원, 임금지급일 매월 10일'로 된 2012. 2. 8.자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기간 2013. 2. 8.부터 2014. 2. 9.까지, 급여액 월 600만 원, 임금지급일 매월 10일'로 된 2013. 2. 8.자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기간 2014. 2. 9.부터 2015. 2. 8.까지, 급여액 월 600만 원, 임금지급일 매월 10일'로 된 2014. 2. 9.자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위 각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6. 10.자 피고의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이 법원 2014가합105654호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등 사건의 판결로 위 2014. 6. 10.자 피고의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로 되어 2016. 4. 7.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회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부터 2014. 4.까지 월 6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부터 2013. 2.까지는 월 350만 원의 급여를, 2013. 3.부터 2013. 4.까지는 월 600만 원의 급여를, 2013. 5.부터 2013. 7.까지는 월 350만 원의 급여를, 2013. 8.부터 2013. 9.까지는 월 600만 원의 급여를, 2013. 10.은 310만 원의 급여를, 2013. 11.부터 2014. 4.까지는 월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임금 합계 122,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월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원고 사이에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2012. 2.부터 2014. 4.까지 월 6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서 근무하였으며, 을 2부터 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2.부터 2012. 4.까지는 월 1,834,000원의, 2012. 5.부터 2013. 6.까지는 월 2,500,000원의, 2013. 7.부터 2013. 12.까지는 월 2,916,700원의 각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부터 2014. 4.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103,997,800원[= {2012. 2.부터 2012. 4.까지 3개월 × (600만 원 - 1,834,000원)} + {2012. 5.부터 2013. 6.까지 14개월 × (600만 원 - 250만 원)} + {2013. 7.부터 2013. 12.까지 6개월 × (600만 원 - 2,916,700원)} + (2014. 1.부터 2014. 4.까지 4개월 ×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0.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부터 2014. 4.까지 월 2,916,7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5, 6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7,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피고로부터 2012. 1.부터 2013. 12.까지 월 7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피고 소속 실장 D은 2012년도 월 평균 3,453,137원의 급여를, 피고 소속 고문 E는 2013년도 월 평균 4,0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4. 4.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C을 상대로 하여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고 이로부터 2일 후인 2014. 4. 30. C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 을 7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으로부터 '피고로부터 2012. 1.부터 2014. 4.까지 월 6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미지급 임금이 122,600,000원이라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6. 7.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피고로부터 2012. 1.부터 2014. 4.까지 월 6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금액에 따른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 1.경부터 중국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 체류 지사장의 경우 현지체류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어 그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근무할 당시의 급여보다 높은 액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6. 4. 7.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회복한 후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2012. 2.부터 2014. 4.까지 월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급여가 피고 대표이사의 급여와 비슷한 수준이고 원고가 C에 대하여 진정한 후 곧바로 이를 취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