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합457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인증, 검사 및 진단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유지와 산업재해의 예방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0. 2. 1. 임기 3년인 피고의 상근이사로 취임하여 기술안전이사직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직무정지 및 해임

1)

원고는 2011. 5.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의 노동조합원들에게 대의원 출마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2)

피고는 같은 해 6. 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집행정지'라 한다).

3)

피고는 같은 해 9. 7.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노동조합활동에 개입하거나 피고의 이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같은 달 21일자 해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 '이라 한다).

4)

원고는 2012. 2.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3068호)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노198호)은 같은 해 6.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정관, 인사규정 등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정관,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7, 11호증, 을 8, 12, 13,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인바, 이 사건 업무집행정지 및 해임에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집행정지 및 해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중하여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기 만료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4,565,058원(= 미지급 임금 159,947,128원 + 미지급 퇴직금 14,614,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의 임원은 이사장, 기획관리이사, 기술안전이사 순으로 구분된다.

나)

원고는 2010. 2. 1. 기술안전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9일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는 동안 기술혁신본부, 산업안전본부, 연구개발(R&D)사업본부 업무를 총괄하였다.

다)

원고는 기술안전이사로 취임한 이후 ①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개발 및 홍보, ② 팀장급(Senior)의 복무관리, ③ 예산편성지침 수립, 일정 금액 이하의 예산지출, 불용결정 및 불용자산 처분, ④ 검사장비 수급계획 및 운영관리, 검사신뢰성을 위한 기술 자료 개발 및 조사·분석, 위험기계기구 인증 등을 전결로 처리하는 등 피고의 기술안전 분야에서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일반 직원들과 달리 출·퇴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관리·감독하였다. 원고는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마)

원고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피고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원으로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바)

원고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받은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11호증, 을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를 토대로 원고가 근로자인지를 살펴보건대, ① 피고의 직제상 원고의 상급자는 이사장뿐인 점, ② 원고는 일반 직원의 채용과정과 달리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로 취임한 점, ③ 원고는 기술안전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전결권을 행사한 점, ④ 원고에게는 인사규정에 따른 임금, 정년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 상당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동휘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