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인용금액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 무렵에 피고와 '중고차 할부금융 또는 일반대출 상품의 소개·알선·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오토플래너(Auto planner)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피고 산하의 여러 지점에서 중고차 관련 금융상품 판매원(이하 '오토플래너'라 한다)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은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등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등과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피고의 각 지점에 배치하여 중고차 할부금융 또는 일반대출 상품의 소개·알선·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계약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 등을 일컫는다).
원고 등은 매일 07:30부터 08:00까지 자신이 소속된 지점의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원고 등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지점장, 영업팀장 등으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사항이나 안내사항을 전달받고, 피고의 사내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배분받았다. 또한, 원고 등은 일주일에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약 4회 가량 개최되는 실적점검 회의에 참석하여야 했다.
원고 등은 중고차 매매단지를 영업구역으로 삼아 매매단지 내 피고와 협약을 맺은 할부금융중개 제휴점(이하 '할부 제휴점'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등은 할부제휴점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피고의 중고차 관련 금융상품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영업을 하였다. 또한, 고객이 이에 응할 경우 원고 등은 고객의 성명, 주민번호, 차량의 종류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대출한도 등을 조회·안내하고, 여신거래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피고에게 대출 승인을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정직원들 중 일부도 원고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담당구역인 중고차 매매단지를 지정해주었고, 지점장의 업무 재분배에 따라 담당구역이나 담당업무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원고 등은 할부제휴점의 영업 마감시간까지는 업무를 하여야 했고, 그 이후에도 상담을 원하는 고객이 남아 있는 경우 늦게는 22:00 무렵까지 업무를 계속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사원번호를 부여하였고, 각 소속 지점 사무실에서 배분받은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의 사내전산망에 접속하도록 하였다. 원고 등은 피고의 사내전산망에서 중고차 및 금융상품 관련 정보나 지시사항을 전달받았고, 업무처리 현황을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원고 등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경쟁 금융회사의 영업 관련 정보나 동향을 파악하여 피고의 지점장이나 영업팀장 등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 외에 원고 등에게도 휴일근무를 지시하였다.
피고는 오토플래너 또는 영업구역별로 시장점유율 등의 실적을 집계하였다. 피고는 판매율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 우수자에게는 포상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실적이나 근태가 불량한 오토플래너를 다른 영업구역에 재배치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신상품 출시, 기존 상품내용의 변경, 관계법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이나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였다.
원고 등은 매달 피고로부터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았고, 그 외에 판촉비, 초기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받았다.
업무위임계약기간은 통상 1년이었고, 기간이 만료되면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등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음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 의하면, ① 피고는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를 원고 등에게 요구할 수 있고, ② 원고 등이 위임업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으며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③ 원고 등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④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한 업무점검을 할 수 있는 등 계약관계의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주도권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등은 지시사항 전달 등을 위한 회의 참석, 노트북 컴퓨터 수령 등을 위해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까지 피고의 각 지점으로 출근해야 했다. 원고는 아침 회의 또는 위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업무처리결과를 피고에게 보고 하였다.
원고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정한 담당구역이나 업무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피고는 사내전산망 등을 통해 원고 등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고, 원고 등의 업무수행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감독하였다. 지점장 등은 아침 조회 등을 통해 원고 등에게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영업활동을 독려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등의 영업목표를 정하고 실적을 집계하는 등 원고 등의 업무처리 현황을 관리하였다.
원고 등은 퇴근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18:00까지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고객의 사정에 따라 그 이후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피고는 근태나 실적에 문제가 있는 원고 등에 대하여 계약해지와 별도로 거래규모가 작은 매매단지로 담당구역을 변경하여 업무배분을 감축시키고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원고 등의 업무 내용과 업무의 질을 통제하였다.
원고 등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보장되지는 않았으나,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를 피고가 결정하였다. 따라서 수수료는 원고 등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등은 1년 단위로 업무위임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사실상 수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등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별지 '퇴직금 내역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표'란 기개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개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동휘 송명철
각주1) 선정자 목록
각주2) 퇴직금 내역표
각주3) 인용금액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