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4911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33.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가.

원고 29. B의 경우 2014. 5. 25.부터,

나.

원고 29. B, 원고 33.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14. 4. 25.부터

각 2015. 7.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5. C, 원고 8. D, 원고 14. E, 원고 20. F, 원고 24. G, 원고 29. B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33. A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2008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피고에 입사한 뒤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중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별 입사일, 통상일급, 연차휴가 발생일수 및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차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통상일급 및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할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 4. H, 원고 20. F가 별지 3 '사용개수'란 기재 일수보다 더 많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2013. 10. 1. 이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한 사실은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2013. 10. 1. 이전에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Refresh휴가 실시 안내(이하 '이 사건 휴가안내'라 한다)"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 촉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휴가안내를 '근로자별'로 이루어진 통지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휴가안내에는 'Refresh휴가 사용가능기간 및 사용방법'에 관한 내용만 있고,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휴가안내의 공지로부터 2주 내외의 기간 이후에 일괄적으로 휴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휴가안내는 적법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 29. B의 경우 2013. 10. 1. 이후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하였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의 2013. 5. 24.부터 2014. 5. 23.까지의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6호증의 26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같은 기간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가 13일임을 통보하고 그 사용을 촉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13일분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나머지 연차 휴가일수 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한 13일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33.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별지 3 '통상일급'란 기재 각 금액 ×기간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발생개수'란 기재 일수 - '사용개수'란 기재 일수)] 및 이에 대 하여 ① 원고 29. B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4. 5. 25.부터, ② 원고 29. B, 원고 33.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 각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4. 25.부터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33. A을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는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5. C, 원고 8. D, 원고 14. E,원고 20. F, 원고 24. G, 원고 29. B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33.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지연 허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