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제2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 산하의 여러 지점에서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4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형식이나 원고들의 실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5 내지 10, 12 내지 15, 17 내지 22, 24 내지 43호증, 을 5, 9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6, 7, 8, 12, 16, 17, 21 내지 39, 42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AB의 증언만으로는 다음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하는 채권추심업무 및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서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각 일컫는다).
피고는 2011년부터 일부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과 다른 양식의 용역계약서로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에는 ①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탁받은 사업자로 피고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 추가되었고, ② 채권추심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의 삭제되었으며, ③ 계약해지사유로서 근무태도불량도 삭제되고, 의심스러운 행위 · 부도덕 행위 · 부정직 행위 · 비윤리적 행위 · 부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가 추가되었다.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은 피고의 지점 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현장방문을 위한 외출 등을 하는 경우 피고의 관리직원들에게 보고하거나 지점장의 허가를 얻어야했다. 원고들의 출근시간은 통상 08:30, 퇴근시간은 통상 19:00로 지정되어 있었고, 피고가 전산망에 로그인 또는 로그아웃한 시각으로 원고들의 출퇴근 여부 및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였으며, 조회 또는 석회를 통해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을 사실상 통제해 왔다.
채권추심을 위임한 업체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이 피고에게 일정한 업무처리방식을 요구할 경우, 피고는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주지시켜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일부 채권추심원에게 실장의 직책을 부여하여 이들을 통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수시로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토요일 근무실시, 실태조사점검, 채권회수독려 등의 쪽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는 각 지점별 또는 채권추심원별 목표를 할당하고, 실적 부진 시 채권의 차등 배정, 야간근로나 휴일근로(특히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근로)를 강권하는 방식으로 목표달성을 독려하였으며, 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포상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 등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 · 등록하였다. 이러한 노무관리형태는 2011년 용역계약서의 양식이 변경된 이후에도 동일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채권회수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산정된 수수료를 매달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였다.
피고는 2010년까지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 이외에도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기간을 통상 6개월 내지 1년으로 정하였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형식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부 형태가 채권추심 등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 신원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적부진, 경영방침의 비협조, 근태불량 등(2011년 이후 용역계약서의 경우 의심스러운 행위, 부도덕 행위, 부정직 행위, 비윤리적 행위, 부당한 행위 등) 통상적인 위임계약의 해지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계약관계의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주도권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계약의 종속성), ②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점 및 개인별 실적을 할당한 후, 원고들의 업무실적을 전산등록하게 하여 실적 부진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적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하였으며,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사실상 관리하고 외근의 자유도 통제하는 등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노무제공의 종속성, 업무수행의 지휘 · 감독), ③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채권회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일정하지 않기는 하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구체적 금액 및 지급일은 피고가 정하는 등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수수료의 근로대가성), ④ 원고들은 6개월 또는 1년 마다 용역계약을 갱신하였으나 대부분 사실상 수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해 온 점(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⑤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장소와 사무집기 등을 제공하고, 채권회수와 관련한 비용도 지원해 주기도 하였던 점(독립적 사업자성, 비품 등 소유 여부, 손실 초래의 위험부담)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과 같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같은 목록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Y은 2005. 8. 1.부터 2013. 9. 30.까지 8년 2개월 동안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Y이 2005. 8. 4.부터 2010. 11. 30.까지, 그리고 2011. 1. 4.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원고 Y은 2010. 12. 1.부터 2011. 1. 3.까지 약 1개월 동안 질병치료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휴직 또는 병가와 같이 처리되어야 하므로 위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휴직 또는 병가를 허용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원고 Y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 Y의 계속근로기간이 2005. 8. 4.부터 2010. 11. 30.까지와 2011. 1. 4.부터 2013. 9. 30.까지로 나누어짐에 따라 원고 Y의 퇴직금 청구를 위 각 기간에 대한 각각의 퇴직금 청구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2005. 8. 4.부터 2010. 11. 30.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14. 5. 2.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 Y의 퇴직금 청구는 2011. 1. 4.부터 2013. 9. 30.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부분만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E, L, Z의 각 퇴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E, L, Z의 각 퇴직금채권의 변제기가 2010. 11. 30. 또는 2011. 3.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5.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44, 45,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원고 E의 경우 2014. 1. 29., 원고 L의 경우 2014. 3. 18., 원고 Z의 경우 2013. 11. 6.)에 피고에 대하여 각 퇴직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위 각 최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5.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기간 동안에는 위임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개인사업자로서의 이점을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해지된 이후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피고의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별지 제2목록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7, 12, 45,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중 일부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이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퇴직금지급요구 진정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원고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종결처리한 사실, 또한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중 일부에서 채권추심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지연 허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