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483. B에게 12,917,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483. B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전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라 한다)은 1999. 4. 30. 설립되어 같은 해 12. 26. 최초로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비행기 조종사들로 구성된 C 노동조합(이하 'C노조'라 한다)은 2000. 6. 7. 설립되어 같은 해 12. 6. 피고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지급기준이 된 각 노조의 단체협약,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고만 한다) 등 기타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기타 규정에 의거하여 기본급, 정기고정상여금(이하 '정기상여금'이라고만 한다), 기본비행보장수당(이하 '기본비행수당'이라고만 한다)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자격수당, 청조보안수당, 항공기술수당,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직무수당만을 포함시킨 뒤 월 소정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위 통상시급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9, 11, 12,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정기상여금과 기본비행수당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이 아닌 209시간[=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간주 근로시간 8시간) ÷ 7 × 365 ÷ 1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2010. 9.경부터 2013. 12.경 사이의 야간·일시·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고,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483. B에게 법정수당 차액 상당액 이외에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정기상여금과 기본비행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데다가 고정성도 결여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기존 노사합의에 어긋나고 피고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피고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근로자들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보아 주 44시간 근무제 시행 당시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간주 근로시간 12시간) ÷ 7 × 365 ÷ 1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이다.
원고들이 구하는 일시수당 중 휴일가산수당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약정수당에 해당하므로, 설령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가산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짝수달에 지급된 정기상여금
피고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매년 2, 4, 6, 8, 10, 12월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이하인 근로자들에게는 근속기간 별로 일정 비율의 정기상여금을, 근속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근로자들에게는 100%의 정기상여금을 각 지급하였고, 중도에 근로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일할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정기상여금은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가 14일 미만 결근한 경우에도 정기상여금이 감액되지 않고 전액 지급되었고, 근속기간에 따라 정기상여금의 지급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성 또는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그에 대한 대상(代償)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시간의 절대적인 양과 임금지급액 사이의 비율이 근로자별로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않는 점, ② 근속기간에 따라 정기상여금 지급비율에 차등을 두더라도 일정한 근속기간에 도달한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정기상여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 추석, 7월에 지급된 정기상여금
원고는, 피고가 급여규정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년 설, 추석, 7월에 정기상여금(이하 '명절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고, 설령 피고가 급여규정과 달리 재직자에 한하여 명절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에 을 5호증의 9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여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한 점(피고의 급여규정 제19조 제2항 후단 참조), ② 이에 피고는 2000년경 "명절 정기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는 지침을 근로자들에게 통보하고 이를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위 지침이 내려지기 이전에도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만 명절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지침을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절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명절 정기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기본비행수당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의 조종사들은 실제 비행시간이 월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을 지급받는 사실(조종사 급여규정 제3조 제3항 본문), ② 조종사들이 승무결근(이른바 MISS FLIGHT) 등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월 30시간 미만 비행한 경우 시간당 비행수당을 지급했을 뿐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조종사 급여규정 제3조 제3항 제2호, 제5호), ③ 정기 시뮬레이션(SIM) 훈련 및 재심사에 탈락한 조종사가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월 비행시간이 30시간 미만이 된 경우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실비행시간에 비례한 비행수당만을 지급하는 사실(C노조 단체협약 제80조 제8항), ④ 반면에 월 비행시간이 7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75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시간당 비행수당 단가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사실(조종사 급여규정 제3조 제4항)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은 원고들이 월 30시간 이상 비행이라는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사용자가 지급하는데다가, 원고들의 비행시간(월 30시간 미만, 월 30시간 ~ 75시간, 월 75시간 이상으로 3단계로 차등)에 연동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바, 이는 실제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비행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조종사나 교육 중인 조종사에게도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통상의 비행계획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매월 30시간 이상의 비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은 고정적인 임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행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조종사나 교육 중인 조종사에 대하여는 조종사 급여규정이나 C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예외적으로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조종사들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종사 급여규정이나 C노조 단체협약상의 지급조건이 형해화되어 월 30시간 이상의 비행업무수행이라는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에 관한 판단
갑 2, 4호증, 을 9, 11,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일반노조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1999. 12. 26. 당시 피고의 사업장은 주 44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던 점(1999. 12. 26.자 일반노조 단체협약 제47조 제1항), ②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개정되어 근로시간 상한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되자, 피고와 일반노조, C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각 체결한 점, ③ 개정된 일반노조 단체협약에는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임에도 월 소정 근로시간을 종전과 동일하게 226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2009. 8. 12.자 일반노조 단체협약 제48조), ④ 피고와 C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조종사인 원고들에게도 일반노조의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되었고, 피고와 C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이 체결될 무렵 일반노조 단체협약상 월 소정 근로시간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데다가 그 이후로도 일반노조 단체협약 제48조에 따라 월 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에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던 점, 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에도 피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노조 단체협약과 일반노조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또는 적어도 C노조의 묵시적 동의하에 근로자들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간주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보아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짝수달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 차액분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에 갑 9 내지 27호증, 을 15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노사의 기존 임금협상과 신뢰의 형성
피고가 1998년경 정기상여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피고와 노동조합(일반노조와 C노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전제 하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피고와 노동조합은 기본급 인상률과 정기상여금 인상률을 별개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협상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닌 인센티브 성격의 금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통상임금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협의에 따라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의 근로자들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이러한 통상임금 계산 관행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의 재정상황
피고는 2010. 5. 31. D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10개의 은행으로 구성된 E와 사이에 '경영계획 이행을 위한 확약'을 체결하고 '자율협약(공동관리) 절차'라는 일종의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의 재무구조가 쉽사리 개선되지 않아 E는 여러 차례 자율협약 절차를 연장하였고, 피고는 2014. 12.경에서야 위 절차를 종결하였으나 아직도 위 E에 대하여 약 5,86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의 설립 이후 누적 당기순손실은 약 1조 110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10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2008년 2,272억 원, 2009년 2,663억 원, 2013년 1,431억 원, 2014년 952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전반적으로 적자상태에 있다.
피고의 부채비율은 2008년 662%, 2009년 694%, 2010년 636%, 2011년 550%, 2012년 505%, 2013년 642%, 2014년 715%로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 피고는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운용리스를 이용하였는바,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는 부외부채를 고려하면 실제 부채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100%보다 적으면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더 큰 상태를 의미한다)은 2012년 89%, 2013년 -46%, 2014년 31% 등 2008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의 이자보상배율은 60%에 불과하다.
유가 및 환율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은 저가항공사와의 경쟁 등 산업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수익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 시 증가하는 피고의 재정부담
통상임금에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면 2009년경~2013년경 사이의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들의 통상시급 상승률이 약 40~4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사가 예정한 2009년경~2013년경 사이 실질임금 상승률은 평균 2.1%이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같은 기간 실질임금이 적어도 평균 4% 이상 상승하여 당초 예정한 임금상승률의 약 2배가 된다.
2014. 6. 기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8,230명인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산입되면 1년에 증가하는 인건비는 적어도 80억 원 내지 10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원고들은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들만을 기준으로 증가하는 인건비를 계산하여 신의칙 항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업의 재정부담 및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는 신의칙 항변의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의칙 위반 여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할 경우 원고들은 당초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얻게 되며, 장기적인 경영난 상태에 있는 피고가 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이 226시간이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추가로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 이상,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483. B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의하면, ① 원고 483. B은 1995. 4. 3.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7. 31. 피고를 퇴사한 점, ② 원고 483. B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피고를 퇴사하자, 피고는 원고 483. B의 퇴직금 채권 중 12,917,504원을 가압류한 점(피고는 위 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은 원고 483. 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483. B이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가 병합되자 피고가 종전의 상계항변을 철회한 점, ④ 기본비행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 483. B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483. B에게 미지급 퇴직금 12,917,50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 다음날인 2012.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483. B은 2012. 8.경 지급받은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구하고 있으나, 연차수당은 종전근무연도에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483.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483. B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송명주 허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