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98
판결선고
2015.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이너웍스가 독점 판매권을 가진 관절염 치료용 연고크림인 '리조이스'라는 상품을 독점 공급받도록 주선해 줄 테니 그 대금을 주면 이를 이너웍스에 전달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조이스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너웍스에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조이스 물품대금으로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F)를 이용하여 2011. 11. 28. 5,000만 원을, 같은 해 12. 14.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8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전과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실제 피해액은 약 6,800만 원에 달하며, 피고인은 위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광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