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99
판결선고
2015.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410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유한회사 테크시드 자동차기술개발 상하이 법인(이하 '테크시드'라한다)과 D 명의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테크시드에 필요한 한국인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공급하고 테크시드는 기술인력에게 지급할 급여 합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D로 송금하면 피고인이 그 중 10%를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각 기술자에게 급여를 직접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테크시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들 7명의 2013. 5. 분 임금 합계 72,982,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경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임금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테크시드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은 바로 피해자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업무위탁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 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테크시드로부터 D의 계좌를 거쳐 임금을 지급받는 방식에 동의함으로써 테크시드와 피해자들 사이에 그동안 그러한 방식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테크시드로부터 피해자들의 임금을 대신 수령하였다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사무를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 그가 피해자들을 위하여 테크시드로부터 수령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인 피해자들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임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본건 범행은 피고인과 테크시드 간에 생긴 정산문제를 이유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피해자들의 손해를 강요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판사 하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