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98
판결선고
2014.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나는 경매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경매대금을 빌려주면 물건을 경매받은 후 되팔아서 많은 이익금을 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3~4개월 내에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사업 부진으로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5,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 피의자 실제 사용 계좌 내역 확인보고, 피의자 근로기준법 처벌 전력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판사 조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