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18
판결선고
2015.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하고, 이하 회사의 이름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였고, 채권자 E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E에게 사업자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E이 2012.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5,075만 원 임금청구 소송을, 2013. 1. 31. 같은 법원에 D를 상대로 2억 8,000만 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E이 위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D 소유의 시가 3억 5,000만 원(E 주장 시 가) 상당의 암반용 굴착기(일명 '세미쉴드', 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예상되자, 위 굴착기를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부품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7.경 경주시 F에 있는 'G'에 D 소유의 이 사건 굴착기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면서, 위 굴착기의 필수적인 부품인 조작반, 유압장치, 전기장치, 송배니조정밸브를 본체에서 분리하여 불상의 장소로 옮기도록 한 후 E에게는 위 부품의 소재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E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2013. 7. 9. 위 G에서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위 부품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판결문, 각 등기부등본, 기계장비 매매계약서,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굴착기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가 아니라 H의 소유이고, 이 사건 굴착기의 부품인 조작반, 유압장치, 전기장치, 송배니조정밸브를 은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고, 그 처인 I를 사내이사로 하며 소형 터널 굴착을 비롯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는 2002. 12. 18. 설립되었는데, 2010. 1. 1. J으로부터 서산시 K 소재 토지(이하 '야적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굴착기 등의 건설장비를 보관하였다.
E은 2010. 3. 무렵부터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2가단86134호로 5,075만 원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15.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3가합1915호로 2억 8,000만 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4. "D는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후 위 판결들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7.경 경주시 F에 있는 'G'에 D 소유의 이 사건 굴착기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다.
E은 이 사건 굴착기가 경주 소재 'G'에 수리 맡겨진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확정판결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6. 4.경 G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굴착기의 본체 부분을 압류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2013. 7. 9. 이 사건 굴착기의 본체(혜드)부분만 존재하고, 나머지 부품들인 조작반, 유압장치, 전기장치, 송배니조정밸브 등이 없어 실제 가치가 급감하여 계속하여 4회에 걸쳐 유찰되다가 2013. 9.경 경매기일이 연기되었다.
E은 2013. 9.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굴착기의 헤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음을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및 2014. 5. 16.자 제1회 검찰 대질 조사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굴착기의 본체(헤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은 통상의 경우와 같이 서산시 소재 야적장에 보관하였을 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은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수사기관의 요구로 피고인 및 피해자가 함께 위 야적장에서 나머지 부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포항시 북구 L을 사업장 주소로 하는 화물운송업자인 M는 포항시 N을 사업장주소로 하는 O와 사이에 대금을 44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굴착기의 조작반, 유압장치, 전기장치, 송배니조정밸브 등을 위 O 사업장주소로부터 서산시 야적장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검찰 조사 다음날인 2014. 5. 17. 위 부품들을 서산시 야적장까지 운송하였다.
한편, 이 사건 굴착기 중 본체 부분만에 대한 경매가 속행되어, 2014. 3. 11. 7,100만 원에 낙찰되었고, E은 그 중 2,000만 원 상당만을 배당받았다.
판단
이 사건 굴착기가 D 소유인지 여부
피고인의 처인 I를 대표이사로 하고,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며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이 2007. 8. 22. 설립되었고, H 명의로 2009. 2. 11.자로 D로부터 이 사건 굴착기를 416,652,6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H은 D의 설립일로부터 4년이 훨씬 초과한 이후에 설립되었고, D와 H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인적구성이 피고인 및 그 처인 I로서 동일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H의 목적은 D의 목적과 동일하며, 피고인도 위 각 회사들은 같은 일을 하는 회사로서, D가 건설업면허가 있어 건설업법상의 재하도급을 받을 수 없어 H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D와 H은 동일한 회사로 보이고, H 명의로 일부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제 공사는 D가 수행하였으므로(D는 위 굴착기를 이용하여 P 건설공사, Q 공업용수 급수시설 공사를수행하였다), H은 실체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E이 앞서 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굴착기 본체에 대하여 압류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 굴착기가 H의 소유라면, E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H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G가 작성한 이 사건 굴착기 수리에 대한 견적서에는 D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스스로 검찰 조사 당시 H의 대표이사인 I를 가정주부일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굴착기의 부품을 H이 아닌 D가 임차한 서산시 야적장에 가져다 두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굴착기는 D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은닉 여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굴착기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면서, E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위 굴착기의 필수적인 부품인 조작반, 유압장치, 전기장치, 송배니조정밸브를 본체에서 분리하여 불상의 장소(M와 O와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따라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0의 사업장 주소지인 포항시 N일 가능성이 높다)로 옮겨 이를 은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임금청구소송에서 2012. 12. 27. 소장이 D에 송달되었고, 2013. 3. 5.자로 D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2013. 2. 12.자로 D에 보정권고가 송달었된 사정 등에 비추어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적어도 2013. 3. 초순경에는 E이 D를 상대로 위와 같은 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굴착기의 조작반, 유압장치, 전기장치, 송배니조정밸브 등이 없으면 이 사건 굴착기는 컴퓨터 본체가 없는 것처럼 고철에 불과하고, 위 임금청구소송에서 2013. 3. 5.자로 D 명의로 답변서를 제출할 당시 패소할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D가 맡아 수행하였다가 거의 완료되어 가던 공사현장인 포항에 있던 직원들을 시켜 이 사건 굴착기 중 수리에 필요 없는 부품들을 옮기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무죄를 주장하면서 위 부품들을 서산의 야적장으로 옮기라고 지시하여 서산 야적장에 위 부품들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조작반, 유압장치, 전기장치, 송배니조정밸브는 원래 구분되어 존재하는 기계 구성품으로서 본체와 분리가능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만일 위 부품들에 대한 은닉의 의사가 없었다면, 피고인의 위 진술처럼 통상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D가 임차하고 있던 서산시 '야적장'으로 옮겼을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어서, 실제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부품들을 처음부터 위 서산야적장으로 옮긴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4. 5. 16. 제1회 검찰 대질 조사 당시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굴착기의 본체(헤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은 서산시 소재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다음날 포항시 북구 L을 사업장 주소로 하는 화물운송업자인 M가 포항시 N을 사업장주소로 하는 O의 의뢰로 이 사건 굴착기의 조작반, 유압장치, 전기장치, 송 배니조정밸브 등을 위 사업장주소지인 포항으로부터 서산시 야적장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운송한 사정, ② E은 2014. 5. 17. M가 조작반, 유압장치, 전기장치 및 송배니조정밸브를 서산야적장으로 옮길 당시 자신에게 '포항'에서 왔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당시 M가 E에게 포항에서 왔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사정(피고인 제출의 2015. 1. 21.자 참고자료제출 및 이에 대한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4의 M 진술서) 등에 비추어 실제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부품들을 서산 야적장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포항 소재 불상의 장소로 옮겼다가, 제1회 검찰 조사 이후인 2014. 5. 17.에서야 포항에서 서산야적장으로 조작반, 유압장치, 전기장치, 송배니조정밸브 등을 옮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M가 2014. 5. 17. 위 조작반 등을 포항에서 서산야적장으로 옮기는 것을 E에게 발각된 이후, 피고인은 위 부품들이 경주의 G에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이후 그와 같이 주장한다), 굴착기 전문가로서 이 사건 굴착기를 구입할 목적으로 E과 함께 2013. 6.경 경주시 소재 G를 방문하였던 R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굴착기의 조작반, 유압장치, 전기장치, 송배니조정 밸브 등을 위 G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기계의 전문가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부품들과 함께 이 사건 굴착기 전부를 셋트로 구매할 목적으로 위 G를 방문하였던 R가 위 부품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당시 경주시 소재 G에는 위 부품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여지가 매우 높다(R는 당시 S로부터 위 부품들은 어디로 옮겼다는 말을 듣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2013. 3. 5. 벌금 300만 원, 2013. 7. 9. 벌금 50만 원, 2013. 9. 5. 벌금 150만 원, 2013. 10. 24. 벌금 30만 원 등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D가 직원인 E에게 합계 3억 3,000만 원(차용원금 2억 8,000만원 + 임금 5,075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위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굴착기의 헤드부분만이 경매에 부쳐졌고, 매수가격이 4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굴착기는 피고인이 은닉한 부품 등이 존재하지 않아 본체만이 경매되어 가치가 급감함으로써 7,100만 원에 낙찰된 점(D는 다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로 E은 채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000만 원 상당만을 배당받았을 뿐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이 사건 굴착기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가 예상되자, 위 굴착기를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부품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3. 3. 7.경 'G'에 이 사건 굴착기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면서, 위 굴착기의 필수적인 부품인 후통, 1,200mm 면판을 본체에서 분리하여 불상의 장소로 옮기도록 하였고, E에게는 위 부품의 소재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E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2013. 7. 9. 위 G에서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위 부품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판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후통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G의 관리이사인 S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후통은 이 사건 굴착기의 수리를 의뢰받을 당시 G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S는 다른 부품들에 대하여는 일부 진술이 엇갈렸으나, 후통에 대하여는 단정적으로 의뢰받을 당시부터 G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②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직후 M를 통하여 이 사건 굴착기의 중요한 부품들인 조작반, 유압장치, 전기장치, 송배니조정밸브만을 포항에서 서산야적장으로 이동시켰는데, 피고인이 만일 후통을 처음부터 은닉하였다면, 그 무렵 이를 서산시 야적장으로 옮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후통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200mm 면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스스로 1,200mm 면판은 D의 또 다른 채권자가 경주 소재 G 공장에서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R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과 함께 2013. 6.경 경주시 소재 G를 방문하였는데, 실제로 1,200mm 면판이 있었고, 당시 S로부터 위 면판은 또 다른 채권자가 잡아놓은 물건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G의 관리이사인 S도 1,200mm 면판이 경주의 G 공장에 소재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E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1,200mm 면판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제집행면탈행위와는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종화
각주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각주2) 제6회 공판기일에 접수된 세금계산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