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6
판결선고
2014. 3.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16.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인사 총무팀에서 과장직책으로 회사 회계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2013. 2. 28.경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직권면직 되었고, 2013. 9. 27.경 위 B로부터 피고인이 위 회사 직원인 C 등으로부터 수령한 주차비, 병원비 등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강서경찰서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자신이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해고예정통지를 받고 출근하지 않았고, 퇴사 전 주차비 등을 모두 정산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경찰서 등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 1.경 서울 강남구 D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인사총무팀 사무실 내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C 등에게 받은 주차비 420,000원을 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보관 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E 외 13명이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병원 진료비 1,62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보관 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이 단합대회 비용으로 갹출하여 지급한 2,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4,04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3. 2.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시가불상의 법인 사용인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문서위조
해고예정통지서 및 입금표 위조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02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고예정통지서', '소속 인사총무팀 과장 A', '상기인에 대하여 2013년 02월 01자로 해고를 통지합니다.', (...중략...) , '해고통지일 2013년 02월 01일', '㈜ B 대표이사 G'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위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금표', '수령자 주식회사 B', '사백만원 현금입금을 확인함', (...중략...) , '2013년 02월 01일', '㈜ B 대표이사 G'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위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해고예고통지서 1매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입금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고소취소장 위조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02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취소장', "고소인 주식회사 B(H)', '피고소인 A',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 A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중략)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내용 전체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6일'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고소취소장 1매를 위조하였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02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의 이직사유 란에 '사무실이전으로 출퇴근 기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라고 기재하고, 확인자 란에 '㈜ B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6.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10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경제 1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해고예정통지서, 입금표, 고소취소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담당경찰관 I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서 위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담당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서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B에서 사무실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의 사유로 이직하는 것을 위 회사에서 확인해준 것처럼 이직확인서를 위조한 후 그 곳 담당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2. 28. 주식회사 B에서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직권면직 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직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13.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총 7,037,72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부분 포함)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 또한 반환되지 아니한 점, 문서위조 등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 변명과 거짓진술로 일관하다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B와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판사 하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