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고단410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함).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원(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