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583
판결선고
2015.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3.5Km지점을 신월IC 방면에서 부천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의 뒷부분을 순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상 등을 각각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뒤문짝 교환 등 수리비가 5,710,4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운전의 화물차 폐차 보상비 약 6,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 봉고 차량 시세 확인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자동차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