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588
판결선고
2014.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4. 3.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5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귀금속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10. 4.부터 2012. 1. 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11.분 및2011. 12.분 임금 합계 4,000,000원, 2010. 10. 1. 부터 2012. 2. 3. 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12. 및 2012. 1. 분 임금 합계 2,200,000원과 퇴직금 807,655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007,6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수사보고서(참고인 F와의 통화내용)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