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고정338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I. 공소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통신기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부터 2013. 7.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퇴사일 2013. 7. 21.)한 F의 퇴직금 차액 9,635,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계산근거

검찰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지급 퇴직금 차액 9,635,310원을 계산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2004. 10. 1.부터 2011. 6. 30.까지 미지급 퇴직금 : 총 11,345,450원에서 2011. 6. 30.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액 1,815,630원을 뺀 나머지 9,529,820원

나.

2012. 7. 20.자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미지급액 : 총 1,905,490원에서 2012. 7. 20.자 지급액 180만 원을 뺀 나머지 105,490원

다.

합계 : 9,635,310원(= 9,529,820원 + 105,490원)

II. 판단

1.

다툼없는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검찰과 고소인 F,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

F의 근무기간 : 2004. 10. 1.부터 2013. 7. 20.까지

○

2011. 6. 30.자 퇴직금 중간정산 : 1,815,630원 지급

○

2012. 7. 20.자 퇴직금 중간정산 : 180만 원 지급

○

2012. 7. 1. 퇴직연금 가입하여 퇴직 시 2,050,775원 수령

2.

2008. 8. 2. 이전 부분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05. 2.까지 F에게 매월 급여 12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5. 3.부터 2006. 8.까지 매월 급여 160만 원을 지급함

○

피고인은 2006. 8. 3. F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수사기록 37쪽)

-

근로기간 : 2006. 8. 3.부터 2007. 8. 2.까지

-

급여 : 기본급 120만 원, 식대 10만 원, 상여금 315,400원 (합계 1,615,400원)

-

퇴직금 : 1,615,200원

○

F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2007. 8. 2. 지급받을 퇴직금을 매월 134,600원으로 나누어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함(증제1호증)

○

피고인은 2006. 9. F에게 위 급여액에 해당하는 1,614,000원(이는 2006. 8.분 임금에 해당한다)을 지급한 후, 2006. 10.부터 2008. 8.까지 매월 위 급여액에 퇴직금 월 분할금을 합한 175만 원씩을 지급함

○

그리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175만 원을 넘는 금액, 즉 2006. 11.에는 185만 원을, 2007. 3.에는 180만 원을 F에게 급여로 지급함(초과지급액 합계 15만 원)

○

F은 2008. 8. 2. 무렵 피고인에게 "본인은 2005. 7. 2.부터 2008. 8. 2.까지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함(수사기록 36쪽)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라 2006. 8. 3.부터 2007. 8. 2.까지 1년치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옳고, 그 후 지급액에 비추어 2007. 8. 3.부터 2008. 8. 2.까지 1년치 퇴직금 또한 F의 위와 같은 요청으로 매월 분할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F이 작성·교부한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 및 그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6. 8. 3. 이전의 퇴직금 역시 F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 월분할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3.

2008. 8. 3.부터 2010. 4. 2. 이전 부분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08. 8. 8. F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증제4호증)

-

근로기간 : 2008. 8. 3.부터 2009. 8. 2.까지

-

급여 : 기본급 120만 원, 식대 20만 원, 상여금 20만 원, 시간외수당 10만 원(합계 170만 원)

-

퇴직금 : 170만 원

○

피고인은 같은 날 F에게 300만 원을 빌려줌

○

피고인은 2008. 9.부터 2010. 4.까지 F에게 월 급여 170만 원을 다달이 꼬박꼬박 지급함

○

F은 위 차용금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 또한 F은 위 차용금을 매월 분할하여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F이 매월 170만 원의 급여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음

○

F은 2010. 4. 2. 피고인에게 "2010. 4. 2.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함(수사기록 33쪽)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 2.경에 이르러 F에 대한 대여금 300만 원과 F의 퇴직금을 서로 상계처리한 것으로 봄이 옳고,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 작성경위, 근로기간과 상계금액, 앞서 살핀 2008. 8. 3.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 및 2010. 4. 2. 이후에도 F이 계속 근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계처리가 F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상계처리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4.

2010. 4. 3. 이후 부분

○

F이 2010. 4. 3. 이후 2011년부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음

5.

고의의 존재 여부

○

피고인은 2008. 8. 2.까지 F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라 그때그때 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하였고, 그 지급방식이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어긋남이 없음(수사기록 1-2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의 2010. 4. 2.경 상계처리 또한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

2012. 7. 20.자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피고인이 105,49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일 피고인이 퇴직금으로 180만 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액이 약 5.5%(= 105,490원 ÷ 1,905,490원 × 100)에 불과한 점,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문제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 위 금액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6.

증거 불충분

그 외, 달리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금 차액 9,635,310원을 미지급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를 갖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Ⅲ.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서영효

각주1) 134,600원(= 1,615,200원 ÷ 12개월)

각주2) 월 급여 1,615,400원과 퇴직금 월분할금 134,600원을 합하면 1,747,000원(= 1,612,400원 + 134,600원)이나, 피고인이 계산의 편의상 17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