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3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현장에서 2013. 9. 23.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G의 2014. 3월 임금 6,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은 F로부터 해외 쇼핑몰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도급받아 위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3. 9. 16.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사이에 G 등 4인(이하 'G 등'이라 한다)과 'H'라는 이름으로 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G 등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후 2014. 3. 31.까지 E건물에 있는 F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아침 09:00부터 오후 18:00경까지 프로그램 개발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2014. 3월분 급여를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G 등은 F가 발주한 해외쇼핑몰 웹사이트 프로그램개발이라는 한시적이고 특정된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D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G 등은 D의 근무규정에 따라 근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며, D으로부터 출퇴근 제약 및 업무지시 사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G 등이 D으로부터 출퇴근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지각, 결근 등에 대하여 제재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③ G 등이 F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통상적으로 09:00부터 18:00까지 업무를 수행한 것은 발주처이자 개발된 프로그램의 사용처인 F 직원들과의 원활한 업무협업의 필요성에 의해 F의 복무규정에 맞춰 업무시간을 조율한 탓으로 보이는 점, ④ G 등은 F의 프로젝트 책임자인 I 차장을 비롯하여 D에서 파견된 직원들과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 내용을 공유한 후 회의를 통해 개인 업무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할당받고, 전날에 수행한 업무를 다음날 F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J 과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G 등이 업무 진행 과정에서 D의 K 부장 등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D이 정해진 계약기간 안에 개발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일의 진행경과 및 완성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의 것으로서 불가피함이 있는 점, ⑤ G 등 4인이 현장근무 중 외출을 하거나 휴가를 갈 때에는 F의 I 차장에게 보고하였을 뿐, D에 보고하거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지는 않았고, 이와 같이 I에게 보고하는 것 또한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율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 복무를 지시, 감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⑥ G 등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D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⑦ G 등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각자 소유한 개인 노트북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한 사실 등도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